미국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 국제면허증만 있으면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인터넷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서 답답하셨죠? 단기 체류 또는 장기 체류로 나누어 한국에서 운전하는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국 시민권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국제운전면허증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국제운전면허증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은 협약을 맺은 국가들끼리 별도의 시험 없이 운전을 할수 있게 하는 허가증입니다. 참고로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라고 표기 되어 있는 것은 공인국가 기간이 아닌 사설 기관에서 발급받는 증명서로 한국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국과 캐나다는 제네바 협약국입니다.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 없지만, 한국 운전면허증을 받기 전에 운전을 하셔야 한다면,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 미국 국제면허증 발급처 : AAA 홈페이지 (www.aaa.com)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서 (만 18세 이상)
- 여권 사진 2장 (각 사진 뒷면에 본인 싸인)
- 미국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진
- 수수료 : $20 USD
2) 캐나다 국제면허증 발급처 : CAA 홈페이지 (www.caa.ca)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서 (만 18세 이상)
- 여권 사진 2장 (각 사진 뒷면에 본인 싸인)
- 캐나다 운전면허증 앞, 뒷면 사진
- 수수료 : $31 CAD (2023년 12월 1일 기준)
단기 체류의 경우 한국에서 운전하는 방법
1) 렌터카로 한국에서 운전하는 방법
- 나이 조건 : 만 21세~만 26세 이상 (렌터카 회사 또는 대여하는 차종에 따라 나이 제한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서류 : 여권, 외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영문 국제면허증이어야 하고 여권상의 영문 이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한국내 주소 (친인척 또는 지인 주소, 호텔 주소는 불가)
- 렌터카 회사마다 국제면허증으로 차를 대여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으니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본인 명의 신용 카드로 결제
- 요즘은 미리 키톡으로도 상담 가능하고 카톡으로 필요한 서류 보내면 사전 계약도 가능한 렌터카 서비스 센터도 많습니다.
- 보험 포함 여부 등 보험 관련해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인 또는 가족의 차를 빌려서 운전하는 방법
원데이 자동차 보험 또는 단기운전확대특약을 가입해서 지인 또는 가족 명의로 된 차를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데이 자동차 보험]
- 한국에서 지인 또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인 차를 운전하고자 할 때 운전자가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일~7일 이내로 계약할 수 있고, 계약 즉시 효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해야 할 때 편리합니다.
- 차 주인의 보험사와 상관없이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나더라도 차 주인의 기존 자동차 보험에 할증이 되지 않아서 차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요즘은 모바일 앱으로 바로 계약할 수 있어서 간편합니다.
- 보험사마다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 이상 또는 21세 이상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비용 : 하루당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 단점 : 단독 사고시 보상이 안됩니다. ( 예 : 운전자 실수로 전봇대 또는 가드레일 충돌 시 수리 비용)
[단기운전확대특약]
- 자동차의 주인이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운전할 사람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제 경험상 이 방법이 간단합니다.
- 자동차 주인이 보험사에 전화하거나 모바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 보험료는 자동차 주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 최소 이용하기 하루 전에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나 난다면 자동차 주인의 보험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비용 : 1만 원 내외
장기 체류의 경우 한국에서 운전하는 방법
1) 미국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반환된 한국 운전면허증 되찾는 방법
많은 분들이 한국 면허증과 미국 또는 캐나다 면허증으로 교환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반납했던 한국 운전면허증은 다시 한국으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반환된 본인의 한국 운전면허가 어디에 있는지 조회해서 찾을 수가 있답니다.
- 국내로 반환된 한국 운전면허증 보관소 조회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이름, 생년월일, 운전면허 번호로 검색)
- 보관소 조회하실 때 예전에 가지고 계셨던 한국 운전면허 번호를 모르시면 경찰청 이파인 (운전면허정보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때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휴대폰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명시된 반환된 장소에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 갱신 기간이 지났다면 갱신하셔야 합니다.
2) 한국 국적 상실 전 가지고 있던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하는 방법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에 받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면허증의 효력이 국적이 바뀐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새롭게 발급할 필요 없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갱신 신청서에 국적이 변경됐다는 정보를 적어 제출하면 갱신 가능합니다. (여권, 여권 사진, 거소증, 기존 운전면허 반납 필요) 운전면허시험장에 제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정보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적 변경 이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시면 만료된 운전면허 조회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입국 기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 1종 면허 소지자 : 갱신 기간 1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되어 면허 취득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또는 캐나다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하시는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 2종 면허 소지자 : 마지막 갱신 기간이 2011년 12월 9일 이후였다면 과태료 2만 원 내고 새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전화하시면 아직 본인의 면허가 유효한지 문의 가능합니다.
3) 외국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방법 (시민권자 기준)
1. 국가간 상호 운전면허를 인정해 주는지 확인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거소증 원본 (F4 비자 소유자)
- 해외 운전면허증에 대한 주재국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란 어느 국가의 서류를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 인증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영사 또는 대사관 인증의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 미국 운전면허증 인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시기 전에 거주국에서 미리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한국 미대사관 또는 캐나다 대사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거주국 운전면허증 원본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고, 사진 만으로는 안됩니다.)
- 여권 원본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컬러 사진 3매 (3.5cm x 4.5cm)
- 출입국 사실 증명서 (출생연도 ~ 현재까지)
3.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합니다.
4. 모든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4. 미국과 캐나다는 신체검사 (적성검사)만 받습니다. 단, 미국의 오리건주와 아이다호주에서 받은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필기시험도 봐야 합니다.
5. 발급 수수료 : 모바일 IC (영문, 국문) : 15,000원 / 일반 (영문, 국문) 10,000원
6. 미국, 캐나다 면허증 반납하고 출국 10일 전에 비행기표 보여주면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 미국과 캐나다의 주마다 회수 여부가 차이가 있으니 교환하실 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미국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느 방법이 좋을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것과 같이 조건에 따라 약간식 변경되는 사항들도 있으니, 전화로 직접 문의하시면 준비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캐나다에서 국제운전면허증 (IDP) 발급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