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 K-ETA 제도가 2021년 9월 1일부터 의무화 됨에 따라, 과거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의 시민권자(외국인)는 사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의 탑승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K-ETA 신청 대상자
- 대한민국과 사전 면제 협정을 체결해 무 비자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의 국민
- 관광, 친지 방문,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을 목적으로 단기간 동안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 2023년 7월 3일부터 17세 이하, 65세 이상인 노인은 전자여행허가 (K-ETA) 의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면제 대상 국가 지역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K-ETA 적용이 면제됩니다.
→ K-ETA 한시적 면제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K-ETA 신청방법 및 결제방법
(웹사이트 신청방법 )

출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공식 홈페이지 www.k-eta.go.kr를 접속합니다. (반드시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이트들이 많아 고액의 수수료 및 대행 사기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 약관 동의 및 국가 선택 : 여권에 기재된 국적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입력 : K-ETA 결과를 받을 이메일 주소이니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정보 입력 : 여권 정보를 입력하고, 여권 사진을 첨부합니다. 이곳에 입력하신 정보와 실제 여권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 또는 입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 입국 목적, 한국에서 체류할 주소, 한국 내 연락처, 직업등을 기입합니다.
- 얼굴 사진 업로드 : 컬러사진, JPG 파일, 사진 용량 20MB 이하
- 추가 정보 입력 : 동반인의 여부 선택, 소득액등을 입력합니다.
- 입력 정보 확인 : 입력하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합니다. 동반인의 K-ETA 신청을 원하시면 수수료 결제 후 별도로 신청 하시거나, 이 단계에서 수수료 결제전에 “구성원 추가”를 눌러 신청하셔도 됩니다.
- 수수료 결제 : 신청 수수료는 1인당 1만원 (+ 카드 수수료 3%) 입니다. 해외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국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VISA, MASTER, JCB, AMEX) 로만 결제 가능합니다.
- 신청 완료 – 수수료 결제 영수증은 신청 시 입력하신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K-ETA 심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입국일전에 여유있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신청 결과 확인 : 동일 홈페이지에서 [K-ETA 신청결과] → [K-ETA 결과조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K-ETA) 신청 방법)
핸드폰에 아래 사진과 동일한 K-ETA 앱을 설치하셔서 위에서 알려드린 전자여행허가 공식 홈페이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 (K-ETA)
모바일 앱에서 (K-ETA)에서 신청하시면 여권의 얼굴이 나와있는 페이지를 핸드폰 카메라로 직접 찍으면 여권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얼굴 사진도 핸드폰 카메라로 바로 찍어 신청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K-ETA 유효기간
2023년 7월 3일부터 K-ETA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확대되었습니다. 유효기간 내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합니다. 단, 여권 만료일이 3년 미만일 경우, 여권 만료일 까지만 유효합니다. K-ETA 발급 받은 후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시 새롭게 K-ETA 발급받아야 합니다.
- 2023년 7월 3일 이전 발급받은 K-ETA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 (K-ETA) 적용 국가 (2023년 4월 1일부터)
K-ETA 신청 가능한 국가는 112개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신청 대상국 국민이나, K-ETA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외교, 관용여권 소지자
- 대한민국 비자 소지자
- 대한민국 등록외국인
- 대한민국 복수국적자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 요망)
- 주한미군 현역군인 (공무상 목적으로 입국시)
- 승무원 및 선원
- ABTC 소지자 (미국, 캐나다 제외)
- UN 여권 소지자
- 환승객 ( 환승 목적으로 탑승한 경우, K-ETA 없이는 입국은 불가)
K-ETA 신청 시 혜택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국 심사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K-ETA 관련 참고사항
K-ETA는 단기체류자 (90일 이내) 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한국에서 취업/사업 등 장기 체류를 계획중이신 분은 현지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K-ET는 비자가 아닙니다. K-ETA를 허가 받았다하더라도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심사에 따라 입국 불허가가 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