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요양병원에 오래 계셨는데, 병원비 환급이 일반 병원과 다르다고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하지만 유독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되고 환급 방식도 달라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요양병원비 환급은, 일반 병원과 다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말하는 ‘요양병원’의 정의부터, 120일 초과입원 시 상한액 기준, 사전급여·사후환급 방식까지 헷갈리지 않게 정리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말하는 ‘요양병원’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는 ‘요양기관’이라는 단어는 병원, 의원, 약국 등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별도의 높은 상한액 기준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관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급성기 질환을 치료하는 종합병원이나 일반 병원과는 다르며, 의료진이 없는 ‘요양원’과도 구분되는 개념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요양기관: 병원, 약국, 한의원, 치과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전체 기관을 의미
-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특정 병원 형태 (노인성 질환 등 대상)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따로 정해진 상한액이 적용된다고 할 때, 진짜 요양병원을 의미합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본인부담상한액
요양병원 관련 규정의 핵심은 바로 ‘120일’입니다.
✔ 규정: 한 해(1.1~12.31)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한 총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병원보다 더 높은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2024년 기준, 소득분위별 상한액 비교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에만 해당)
소득분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상한액 | 직장 가입자 기준 보험료 (월) | 지역 가입자 기준 보험료 (월) |
1분위 | 138만 원 | 57,070원 이하 | 13,850원 이하 |
2~3분위 | 174만 원 | 57,070원 초과 ~ 83,570원 이하 | 13,850원 초과 ~ 19,780원 이하 |
4~5분위 | 235만 원 | 83,570원 초과 ~ 110,680원 이하 | 19,780원 초과 ~ 31,030원 이하 |
6~7분위 | 388만 원 | 110,680원 초과 ~ 159,250원 이하 | 31,030원 초과 ~ 89,500원 이하 |
8분위 | 557만 원 | 159,250원 초과 ~ 200,730원 이하 | 89,500원 초과 ~ 134,440원 이하 |
9분위 | 669만 원 | 200,730원 초과 ~ 273,380원 이하 | 134,440원 초과 ~ 209,970원 이하 |
10분위 | 1,050만 원 | 273,380원 초과 | 209,970원 초과 |
✔ 이유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요양병원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되,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일반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는 환자와, 요양병원에서 장기 요양을 받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 기준이 동일할 경우, 모든 국민이 함께 내는 건강보험 재정이 치료가 아닌 장기 돌봄 비용으로 과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건강보험 재정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실화하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병원비 환급 방식 : 사전급여
요양병원의 환급 방식은 일반 병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전급여’ 때문입니다.
✔ 사전급여란?
환자가 한 요양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본인의 연간 상한액(위 표의 높은 금액)에 도달하면, 그 시점부터 병원이 환자에게 더 이상 병원비를 청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초과된 금액은 병원이 알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 이것이 의미하는 것 : 따라서, 한 요양병원에만 계속 입원하셨고 ‘사전급여’가 적용되었다면, 애초에 내 상한액을 넘는 돈을 내지 않았으므로 추후에 공단에서 따로 돌려받을 환급금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요양병원이라도 1년 동안의 총입원일수가 120일을 넘지 않으면, 일반 병원 환자와 동일한, 더 낮은 상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120일 초과 입원’이라는 조건은, 말 그대로 그 기준을 넘었을 때만 더 높은 상한액(본인부담금이 더 많은)이 적용되는 일종의 ‘특별 규칙’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요양병원에 119일까지 입원하셨다면, 일반 환자와 똑같이 본인의 소득분위에 따른 일반 상한액 기준으로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그래도 ‘사후환급’을 받는 경우
그렇다면 요양병원 환자는 무조건 사후환급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런 경우 환급받아요.
- 연중에 요양병원을 옮겼거나, 다른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함께 받은 경우.
- 연말정산 후 소득분위가 더 낮게 확정되어, 이미 낸 돈보다 더 돌려받을 금액이 생긴 경우.
이때는 여러 병원에서 낸 돈을 모두 합산하여 초과된 금액이 계산되고, 이 금액은 다음 해 8월경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The건강보험’ 앱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조회된 환급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글에 상세하게 설명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120일 미만 입원 & 일반 병원 120일 이상 입원의 경우
✔ ‘120일 초과 입원 시 상한액 할증’ 규정은 오직 ‘요양병원’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칙입니다.
일반병원에서는 입원 기간과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일반 상한액 기준이 적용되고, 환급도 ‘사후환급’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 요양병원이라도 1년 동안의 총 입원 일수가 120일을 넘지 않으면, 일반 병원 환자와 동일한, 더 낮은 상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지않게 입원하셨다면, 일반 환자와 똑같이 본인의 소득분위에 따른 일반 상한액 기준으로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미만 or 일반 병원 기준)]
소득분위 | 상한액 | 직장 가입자 기준 보험료 (월) | 지역 가입자 기준 보험료 (월) |
1분위 | 87만 원 | 57,070원 이하 | 13,850원 이하 |
2~3분위 | 108만 원 | 57,070원 초과 ~ 83,570원 이하 | 13,850원 초과 ~ 19,780원 이하 |
4~5분위 | 167만 원 | 83,570원 초과 ~ 110,680원 이하 | 19,780원 초과 ~ 31,030원 이하 |
6~7분위 | 313만 원 | 110,680원 초과 ~ 159,250원 이하 | 31,030원 초과 ~ 89,500원 이하 |
8분위 | 428만 원 | 159,250원 초과 ~ 200,730원 이하 | 89,500원 초과 ~ 134,440원 이하 |
9분위 | 514만 원 | 200,730원 초과 ~ 273,380원 이하 | 134,440원 초과 ~ 209,970원 이하 |
10분위 | 808만 원 | 273,380원 초과 | 209,970원 초과 |
마치며
요양병원 의료비는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본인부담상한제’의 요양병원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병원 원무과나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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