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2024년 7월 변경되는 서울시 폐비닐 버리는 법

집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서울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이 변경되면서 폐비닐을 버리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적발 시 과태료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구분하는 방법

2005년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들의 사료나 퇴비, 바이오가스로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 음식물 쓰레기는 한국 음식의 특성상 염분 농도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자원화가 되거나 퇴비화하는데 실용성이 떨어진다고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수거하는 과정에서 부패한 경우에도 가축의 사료로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동물의 사료로 이용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로 구분하는 기준을 단지 동물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만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사료용, 퇴비용, 바이오 가스용 등으로 수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할 때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은 음식물 재활용 과정이 조금이나마 수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가 고장 나지 않도록 협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생각해 보신다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음식물 쓰레기에 음식이 아닌 다른 이물질을 섞어서 버리지 않기
  • 최대한 건조 과정이 쉽도록 물기 최대한 제거하기
  • 염도가 높은 음식물은 물에 씻어서 물기를 제거해서 버리기
  • 분쇄 과정이 쉽도록 딱딱한 음식물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기


또한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은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서울시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에 근거해서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의 예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헷갈리지만 음식물 쓰레기

  • 상한 음식
  • 수박, 멜론, 오렌지, 귤, 포도 껍질 : 과일 껍질에 붙어있는 스티커는 제거하고, 적당한 사이즈로 자릅니다.
  • 바나나 껍질 (서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전북 군산에서는 일반 쓰레기)
  • 감자 껍질 ( 싹이 남 감자 부분은 일반 쓰레기, 나머지 감자 부분은 작게 잘라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
  • 라면 건더기 수프
  • 미역, 다시마 : 물기를 제거하고, 양념이 묻어 있는 경우 양념을 제거하고 작게 자릅니다.
  • 묵은 쌀, 묵은 곡류
  • 유통기한 지난 면
  • 김치 (양념을 물에 헹궈야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가능)
  • 얼은 음식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하는 음식물은 해동해서 물기를 제거 한 후 배출 가능)



음식물 쓰레기 같은 일반 쓰레기

  • 고추장, 된장 : 염도가 높거나 매운 음식은 가축 사료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 부분 (대파 뿌리, 쪽파 뿌리, 미나리, 배추 잎, 마늘 대, 무청, 옥수수 자루 껍질과 수염 등 ) : 쓰레기 처리 시설 기계 부품 엉킴 현상 유발
  • 딱딱한 과일 껍질 (파인애플 껍데기,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등) : 기계 고장 유발
  • 아보카도 씨와 껍질
  • 콩 껍질
  • 과일 씨 (복숭아 씨, 살구 씨, 자두 씨, 망고 씨, 감 씨 등) : 기계 고장 유발
  • 포도 줄기, 포도 씨
  • 육류의 뼈 (소 뼈, 닭 뼈, 돼지 털 및 뼈다귀) : 쉽게 썩지도 않고 분쇄도 어려워 기계 고장 유발
  • 포화 지방 (내장, 비계 등)
  • 생선 껍질과 생선뼈 ( 조개, 전복, 굴, 소라, 꼬막, 멍게, 게, 가제 등)
  • 독성이 있는 음식물 (복어 내장 등)
  • 알 껍질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
  • 양파 껍질, 마늘 껍질, 생강 껍질
  • 일회용 티백, 한약재 찌꺼기
  • 커피 찌꺼기 : 질소와 카페인 성분 때문에 퇴비와 동물 사료로 부적합
  • 식용유 : 키친타월로 닦아서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 유효 기간 지난 마요네즈, 케첩 : 키친타월에 싸서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라면 분말 수프
  • 고춧가루, 고추 씨, 고춧대 : 퇴비화 시 캡사이신 기준으로 인해 문제
  • 김장철 채소를 다듬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 흙 묻은 배추 겉잎, 쪽파 뿌리, 대파 뿌리, 양파 껍질, 마늘 껍질, 생강 껍질)
  • 마라탕 국물 처리 방법 : 마라탕에 있는 기름기를 키친타월 또는 기름 제거 거름망을 이용해 기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기름이 없는 국물만 하수구에 부어 버리고 기름기 묻은 키친 타월은 일반 쓰레기로 버립니다. 남은 건더기는 물로 헹구어 양념을 최대한 희석시키고 물기를 제거 한 후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합니다.



2024년 7월부터 서울에서 폐비닐로 버릴 수 있는 품목

2024년 7월부터 우선 서울시를 기준으로 폐비닐 분리배출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폐비닐을 버리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오염된 비닐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있었지만, 2024년 7월부터는 폐비닐 재활용 확대를 위해 폐비닐로 분류해서 따로 버리시면 됩니다.

아래 리스트에 나와 있는 비닐류는 이제 일반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아닌 비닐끼리만 모아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비닐 사이즈가 작아도 상관없고 이물질이 약간 묻어도 분리배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용물은 완전히 비우고, 음식물이 심하게 묻어 있다면 물로 헹궈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규정은 새롭게 바뀐 부분이라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자치구에 따라 비닐 재활용 전용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아직까지 이 폐비닐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아직까지는 혼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폐비닐 전용 봉투가 없는 경우에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폐비닐만 모아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분이 수거장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곳에 따로 배출하면 됩니다. 단, 음식점, 편의점 등 상가의 경우에는 폐비닐 전용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할 경우 소각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많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비닐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 라면 봉지
  • 과자, 커피 포장 비닐 : 안의 내용물은 비우고 분리배출
  • 노끈
  • 기름기나 다른 물질로 오염된 비닐
  • 보온 보냉팩, 아이스 팩 비닐
  • 비닐장갑
  • 뽁뽁이 (에어캡)
  • 과일 포장재
  • 스티커 또는 송장 붙은 비닐
  • 양파 담는 그물망
  • 유색 비닐봉지
  • 삼각김밥 포장 비닐
  • 플라스틱 포크 또는 수저가 담겨있던 비닐
  • 페트병 라벨
  • 고추장이나 고형물이 묻은 비닐 : 물로 세척 후 분리배출
  • 밀가루, 튀김가루



폐비닐로 버릴 수 없는 품목

  • 마트의 식품 포장용 랩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투명 페트로 분류되는 품목

  • 생수와 음료만 담았던 용기 (라벨을 제거한 뒤에 납작하게 누른 루 뚜껑을 닫은 후 배출)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류되는 품목

  • 화학 제품이 담겼던 플라스틱 병 (샴푸, 린스, 손 세정제, 빨래용 세제, 워셔액 등 세척 후 배출)
  • 끈적거리는 액체를 담았던 플라스틱 병 (물엿 또는 올리고당 등 세척 후 배출)
  • 기름을 담았던 플라스틱 병 세척 추 배출



마무리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잘 구분해서 배출하고, 폐비닐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책임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해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조금이나마 더 깨끗한 지구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