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에 입국할 때 어느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한 규정을 모른 채 잘못 사용하면 출입국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걸릴 경우 출국 명령 또는 비싼 범칙금까지 내야 합니다. 시민권자 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인 경우 여권 사용 규정
-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자진해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순간 바로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는 한국 여권의 유효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여권은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여권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 입/출국 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였든 하지 않았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 출국/입국 → 외국 여권 사용
한국 입국/출국 → 외국 여권 사용
- 걸릴 경우 : 출입국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는 출국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한국 여권을 사용했다고 드러나게 되면 입국 규제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자진신고 : 이미 한국에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신 후에 이러한 위법 사실을 알게 되셔서 출국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지역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범과에 자진신고를 하시면 사범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범칙금 면제를 받고 출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고 하실 때 출국 비행기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권 사용 규정 – 한국 국적 이탈 여부 결정 전
- 대상 :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이며, 한국 국적을 이탈할 것인지 결정하기 전까지입니다.
남자 :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 예 : 2007년생 +18 = 2025년 3월 31일 전까지 결정)
여자 : 22세가 되는 해 생일 이전에 한국 국적을 초기할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외국 출국/입국 → 외국 여권 사용
한국 입국/출국 → 한국 여권 사용
- 외국에서 출생한 후 최초 한국 입국인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 여권이 없다면) 최초 1회에 한하여 외국 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였지만 후천적으로 한 개의 국적을 또 취득하게 된 경우 여권 사용 규정
- 대상 :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나중에 후천적으로 또 하나의 국적을 또 취득하게 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 또는 둘 다 한국 사람으로 멕시코에서 태어나서 복수 국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캐나다 시민증을 취득하였다면 국적이탈신고 대상이 아니라 국적상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몰라서 따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 번째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따라서 한국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 출국/입국 → 외국 여권 사용
한국 입국/출국 → 외국 여권 사용
65세 이상 복수 국적자 여권 사용 규정
- 대상 : 2011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의 한인 동포가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외국 출국/입국 → 외국 여권 사용
한국 입국/출국 → 한국 여권 사용
- 주의할 점 : 국가회복허가서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국내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으면, 회복되었던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고 이때는 한국 입국/출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시민권자 또는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할 때 여권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여권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위험뿐만 아니라, 추후에 한국 국적 회복 절차를 밟고자 할 때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간다면, 해당 재외공관에 정확하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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