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의 차이, 근로소득공제금액 계산하는 방법

연말정산과 관련된 용어들은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와 용어를 이해하면 세금을 절세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연말 정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의 의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제하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제하는 세금은 개인의 상황과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미리 제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이 상황과 처지를 고려해 만약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고,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사전적 의미 :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에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매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따져보는 절차.


원천징수의 뜻

직장인이 급여를 받을 때 미리 세금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이 세금을 직장인이 직접 국세청에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소득세 등) 등을 제하고 직원에게 월급을 주게 됩니다. 즉 회사가 먼저 직원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 원천징수는 소득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다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뜻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참조 : 국세청 홈페이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근로자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입니다. 국세청의 홈페이지에서 간이세액표를 참고해 볼 수 있는데,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부양가족이 몇 명 인지에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액을 정한 표입니다.



연말 정산의 첫 단계 근로소득금액 알기

연말정산의 첫 단계는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때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총급여액근로소득금액의 의미와 차이를 이해해야합니다.


총급여액의 뜻

근로자가 근무를 해서 받은 모든 급여의 총액이 연봉인데, 여기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각종 복리후생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 총급여액입니다.


비과세소득의 뜻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말합니다. 즉 회사에서 주는 돈 중에서 특별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회사에서 점심 또는 저녁을 제공해 주는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 식대 : 2024년 7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식대가 20만원 (12개월 x 20만원) 이면 비과세 소득이 1년에 24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출산, 6세 이하 보육수당: 2024년 1월 1일부터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이면 둘 다 적용)
  •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식비를 지원받는다거나, 식비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를 보관합니다.


근로소득금액 의 뜻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의 뜻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의 일부를 빼주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근로자의 생활비 또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고려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하는 방법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이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공제한도 2,000만원)


총급여액 구간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예) 총급여액이 3,38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 근로소득금액 알아보기

근로소득공제금액 구하기 : 750만원 + (3,380만원 -1,500만원) x 15% = 1,032만원

근로소득금액 계산하기 : 총급여액 (3,380만원) – 1,032만원 (근로소득공제금액) = 2,348만원


마치며

지금까지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의 차이와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이 처음이시라면 용어가 매우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전반적인 연말정산에 대해 이해하고 용어라도 알고 계신다면, 정부 지원금 또는 보조금의 조건과 혜택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연말정산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