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막는 방법,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조회 필수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나요? 혹시 “이 집주인 믿어도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드시나요? 전세 사기가 늘어나면서 이런 고민이 많아졌죠.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조금 더 놓으셔도 됩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새롭게 도입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덕분에 전세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이 제도가 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이 제도는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예전에는 계약을 하고 입주한 뒤에야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계약 전 단계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집주인이 과거에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거나, 위험한 임대인인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전세 사기를 피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집주인이 다주택자인지 :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집이 많을수록 보증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해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 최근 3년 동안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 대신 갚아준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집주인이 보증 가입이 제한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보증 가입이 제한된 사례)

이 정보들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돼요. 즉, 보증사고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인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떻게 조회하나요?

조회 방법도 간단해요. 계약 단계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구분조회 방법준비물결과 제공 방식
오프라인 신청HUG 지사 방문공인중개사 확인서문자로 통보 (최대 7일 이내)
온라인 신청안심전세 앱 이용 (6월 23일부터)공동인증서앱으로 결과 통보

1) 임차인(계약 체결자)의 경우

이미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2025년 6월 23일 이후 안심전세앱 사용 가능)

📱 안심전세앱 → 안심조회 → 임대인 정보조회 → 안심임대인 조회 → ‘임차인이신가요?’ 선택 → 임대인 정보 확인

결과는 앱 또는 문자로 제공됩니다.

✔ 주의사항 :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 부여’ 또는 ‘임대차계약 신고’가 되어 있어야 조회 가능합니다.

결과는 앱 또는 문자로 제공됩니다.


2) 예비 임차인(계약 전 단계)의 경우

계약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계약을 고려 중인 예비 세입자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HUG 영업지사 방문 (2025년 6월 23일 이전)

✔ 필요한 서류 :

  • 임대인 정보조회 신청서 (고객지원센터 → 약관/서식/자료실 → 임대인 정보제공 관련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신분증
  • 공인중개사 등록증 사본




주택도시보증공사-임대인 정보제공-신청서

참고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인 정보제공 신청서에 기입하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참고사항 : 임대인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조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6월 23일 이후부터는 예비 임차인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지사에 방문하지 않고,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3) 계약 당일 집주인을 만난 경우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과 함께 안심전세앱을 열어 임차인이 직접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인증 후 정보를 임차인에서 보여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왜 이 제도가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까?

통계에 따르면, 집주인이 가진 집의 개수나 과거 보증 사고 이력이 전세 사기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다주택자인 경우 보증 사고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네요. 이런 정보를 미리 알면 위험한 집주인과의 계약을 피할 수 있겠죠?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가 전세 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

조회 제한 :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한 사람당 한 달에 3번만 조회할 수 있어요.

집주인 알림: 조회할 때마다 집주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알려져요.

계약 의사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확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으로 계약 여부를 체크해서 불필요한 조회를 방지해요.

이런 장치들 덕분에 제도가 더 신뢰할 만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잘 설계되었어요.



전세 사기 걱정 없이 계약하는 팁

계약 전 꼭 조회하기 : 임대인 정보 조회를 통해 위험 신호를 미리 파악하세요.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 집주인이 보증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와 상의 :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진행하면 더 안전해요.



마무리

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큰돈이 오가는 중대한 계약입니다. 2025년 새롭게 확대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덕분에 이제는 조금 더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계약 전에 꼭 정보를 확인해서 전세 사기 걱정을 덜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