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 나만 모르는 직장인 세금 계산 과정 쉽게 이해하기

연말정산 어렵게만 느껴지시죠? 연말정산은 세금 환급이나 추가 납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직장인 세금 계산 과정을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미리 떼고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한 해 동안 일하면서 낸 세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돈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 세금 계산 전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세금 계산 전체 프로세스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면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관심 있게 봐야 할 항목은 소득공제세액공제입니다. 다양한 소득공제세액공제의 항목을 알고 있으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소비를 현명하게 계획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월급이 월 300만 원인 직장인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계산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 = 총수입 – 비과세

총급여액은 1년 동안의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이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당들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제공하는 급여명세서에 비과세소득 항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개인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식대 : 월 20만 원 이내
  • 출산보육수당 : 월 10만 원 이내
  • 연구보조비 : 월 20만 원 이내
  • 직무발명보상금 : 연 500만 원 이내
  • 여비교통비 : 실비 정산
  • 자가운전 보조금 : 월 20만 원 이내


(월 300만 원 직장인 수입 내역 예시)

항목 금액 비고
월급3,600만 원300만 원 x 12개월
설날 상여금300만 원
추석 상여금300만 원
연말 성과금500만 원
총 수입 4,700만 원


(월 300만 원 직장인 비과세 항목 예시)

항목금액비고
식대240만 원20만 원 x 12개월
육아수당120만 원10만원 x 12개월
총 비과세 360만 원


(월 300만 원 직장인 최종 총급여액 예시)

구분금액
총 수입4,700만 원
총 비과세– 360만 원
총급여액4,340만 원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서 가장 먼저 빼주는 것이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공제로, 총급여액이 많을수록 공제율은 낮아집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직장인이 소속된 회사의 인사팀이나 회계팀에서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에 반영되어 지급되고, 연말정산 시에도 이 공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개인이 따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2024년 귀속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되는 금액만큼 빼주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의 70%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 금액의 40%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
  • 4,500만 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 금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
  • 일용근로자 : 1일당 15만원



(월 300만원 직장인 근로소득금액 예시)

위에서 예시를 들었던 직장인의 총급여액이 4,340만 원 이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 구하기 : 350만 원 + (4,340만 원 – 1,500만원 ) x 14% = 1,176만 원

근로소득금액 계산하기 : 총급여액 (4,340만 원) – 1,176만원 (근로소득공제) = 3,164만 원


구분금액
총급여4,340만 원
근로소득공제– 1,176만 원
근로소득금액 3,164만 원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소득공제

이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교육비를 내거나, 의료비를 쓰는 등 꼭 필요한 지출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특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계산할 때 쓰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부양가족은 연령과 소득 요건에 따라 공제 여부 결정)

  • 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 보험료 전액
  • 보험료 소득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용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청약저축,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본 돈 중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근로소득금액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공제 항목이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월 300만 원 직장인 소득공제 계산 예시)

공제 항목금액비고
기본공제600만 원4인 가족 (1인당 150만원)
신용카드 공제200만 원
의료비 공제150만 원
교육비 공제300만 원
총 소득공제액1,250만 원



(월 300만 원 직장인 과세표준 계산 예시)

구분금액
근로소득금액3,164만 원
소득공제-1,250만 원
과세표준1,914만 원


위의 계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월 300만원 직장인의 근로소득금액은 1,250만 원이었는데, 소득공제를 뺀 이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은 1,914만 원이 되었습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은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의 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율“은 세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하면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 직장인 산출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연말정산 기간 동안 홈택스에 접속한 후 소득 및 공제 내역을 입력하거나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확인하면, 산출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5억 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월 300만원 직장인 산출세액 계산 예시 : 과세표준 금액 : 1,914만 원)

과세표준 구간 적용금액 세율 산출세액
1,400만 원 이하1,400만 원6%84 만 원
1,400만 원 초과514만 원15%77.1만 원
총 산출세액 161.1 만원

(계산 과정 )

  • 첫번째 구간 (1,400만원 이하 : 6% 세율 적용)

1,400만 원 x 6% = 84만 원

  • 두번째 구간 (1,400만원 초과 부분 : 15% 세율 적용)

남은 과세표준 금액 : 1,914만 원 – 1,400만 원 = 514만원

514만 원 x 15% = 77.1만 원

  • 산출세액 : 84만원 + 77.1만 원 = 161.1만원.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특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즉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바로 공제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소득구간에서 동일한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서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주요 세액공제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총급여액 또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와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사적 연급계좌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월 300만 원 직장인 결정새액 계산 예시 : 산출세액 금액 161.1만 원)

세액공제 항목금액비고
자녀 세액공제15만 원쳣째 자녀
보험료 세액공제12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73.75만 원
총 세액공제 100.5만 원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 161.1만 원에서 최종 세액공제액 100.5만 원을 제하고 나니 실제로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결정세액은 100.5만 원이 되었습니다.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액을 의미합니다. 환급 여부는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연말정산 이전 납부했던 세금)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 확인하는 방법

  • 급여명세서에서 기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기납부세액 확인하는 방법

참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고지 • 환급 > 납부내역/세액계산 > 납부내역 조회 메뉴를 눌러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환급계좌개설신고/변경 신고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렇게 연말정산을 단계별로 알아보니 이해가 되시죠? 각 단계별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게 되고 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요한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하기 전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되고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추가하거나 현명한 소비를 통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연말정산 이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