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렵게만 느껴지시죠? 연말정산은 세금 환급이나 추가 납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직장인 세금 계산 과정을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미리 떼고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한 해 동안 일하면서 낸 세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돈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 세금 계산 전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면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관심 있게 봐야 할 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을 알고 있으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소비를 현명하게 계획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월급이 월 300만 원인 직장인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계산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 = 총수입 – 비과세
총급여액은 1년 동안의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이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당들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제공하는 급여명세서에 비과세소득 항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개인이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식대 : 월 20만 원 이내
- 출산보육수당 : 월 10만 원 이내
- 연구보조비 : 월 20만 원 이내
- 직무발명보상금 : 연 500만 원 이내
- 여비교통비 : 실비 정산
- 자가운전 보조금 : 월 20만 원 이내
(월 300만 원 직장인 수입 내역 예시)
항목 | 금액 | 비고 |
월급 | 3,600만 원 | 300만 원 x 12개월 |
설날 상여금 | 300만 원 | |
추석 상여금 | 300만 원 | |
연말 성과금 | 500만 원 | |
총 수입 | 4,700만 원 |
(월 300만 원 직장인 비과세 항목 예시)
항목 | 금액 | 비고 |
식대 | 240만 원 | 20만 원 x 12개월 |
육아수당 | 120만 원 | 10만원 x 12개월 |
총 비과세 | 360만 원 |
(월 300만 원 직장인 최종 총급여액 예시)
구분 | 금액 |
총 수입 | 4,700만 원 |
총 비과세 | – 360만 원 |
총급여액 | 4,340만 원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서 가장 먼저 빼주는 것이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공제로, 총급여액이 많을수록 공제율은 낮아집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직장인이 소속된 회사의 인사팀이나 회계팀에서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에 반영되어 지급되고, 연말정산 시에도 이 공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개인이 따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2024년 귀속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되는 금액만큼 빼주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의 70%
-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 금액의 40%
-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
- 4,500만 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 금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
- 일용근로자 : 1일당 15만원
(월 300만원 직장인 근로소득금액 예시)
위에서 예시를 들었던 직장인의 총급여액이 4,340만 원 이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 구하기 : 350만 원 + (4,340만 원 – 1,500만원 ) x 14% = 1,176만 원
근로소득금액 계산하기 : 총급여액 (4,340만 원) – 1,176만원 (근로소득공제) = 3,164만 원
구분 | 금액 |
총급여 | 4,340만 원 |
근로소득공제 | – 1,176만 원 |
근로소득금액 | 3,164만 원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소득공제
이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교육비를 내거나, 의료비를 쓰는 등 꼭 필요한 지출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특정 금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계산할 때 쓰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부양가족은 연령과 소득 요건에 따라 공제 여부 결정)
- 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 보험료 전액
- 보험료 소득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용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청약저축,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본 돈 중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근로소득금액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공제 항목이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월 300만 원 직장인 소득공제 계산 예시)
공제 항목 | 금액 | 비고 |
기본공제 | 600만 원 | 4인 가족 (1인당 150만원) |
신용카드 공제 | 200만 원 | |
의료비 공제 | 150만 원 | |
교육비 공제 | 300만 원 | |
총 소득공제액 | 1,250만 원 |
(월 300만 원 직장인 과세표준 계산 예시)
구분 | 금액 |
근로소득금액 | 3,164만 원 |
소득공제 | -1,250만 원 |
과세표준 | 1,914만 원 |
위의 계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월 300만원 직장인의 근로소득금액은 1,250만 원이었는데, 소득공제를 뺀 이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금액인 과세표준은 1,914만 원이 되었습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은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의 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율“은 세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하면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 직장인 산출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연말정산 기간 동안 홈택스에 접속한 후 소득 및 공제 내역을 입력하거나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확인하면, 산출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5억 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월 300만원 직장인 산출세액 계산 예시 : 과세표준 금액 : 1,914만 원)
과세표준 구간 | 적용금액 | 세율 | 산출세액 |
1,4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 6% | 84 만 원 |
1,400만 원 초과 | 514만 원 | 15% | 77.1만 원 |
총 산출세액 | 161.1 만원 |
(계산 과정 )
- 첫번째 구간 (1,400만원 이하 : 6% 세율 적용)
1,400만 원 x 6% = 84만 원
- 두번째 구간 (1,400만원 초과 부분 : 15% 세율 적용)
남은 과세표준 금액 : 1,914만 원 – 1,400만 원 = 514만원
514만 원 x 15% = 77.1만 원
- 산출세액 : 84만원 + 77.1만 원 = 161.1만원.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특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즉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바로 공제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소득구간에서 동일한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서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주요 세액공제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총급여액 또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와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사적 연급계좌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월 300만 원 직장인 결정새액 계산 예시 : 산출세액 금액 161.1만 원)
세액공제 항목 | 금액 | 비고 |
자녀 세액공제 | 15만 원 | 쳣째 자녀 |
보험료 세액공제 | 12만 원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73.75만 원 | |
총 세액공제 | 100.5만 원 |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 161.1만 원에서 최종 세액공제액 100.5만 원을 제하고 나니 실제로 최종적으로 내야하는 결정세액은 100.5만 원이 되었습니다.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액을 의미합니다. 환급 여부는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연말정산 이전 납부했던 세금)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 확인하는 방법
- 급여명세서에서 기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고지 • 환급 > 납부내역/세액계산 > 납부내역 조회 메뉴를 눌러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환급계좌개설신고/변경 신고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렇게 연말정산을 단계별로 알아보니 이해가 되시죠? 각 단계별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게 되고 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요한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하기 전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되고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추가하거나 현명한 소비를 통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연말정산 이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