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많은 직장인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일부 기준이 변경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 조건
2024년에는 특히 총급여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 자격 조건
- 가장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무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2024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상태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조건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종합소득 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총급여 기준 | 충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세 6천만원) 이하 | 총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세 7천만 원) |
주택 조건
- 국민주택규모 85㎡ (약 25.7평)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보유
- 실제 거주 : 단순히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입 신고 후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거 변동이 예정된 사람이라면 전입 신고 시 미리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놓치는 공제 대상
-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상에 공동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납부한 월세 비율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학생 자녀의 기숙사비 : 학교 기숙사의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므로,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에는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기 쉬운 공제 제외 사항
- 전세와 월세 혼합 계약의 경우 :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차감한 실제 월세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 공과금, 관리비가 월세에 함께 납부된 경우 : 순수 월세액만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
월세액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액 4,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액 7,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제외) : 월세액의 15%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예를 들어 매월 월세를 50만 원 납부하는 경우, 연간 월세 납부액 600만 원에 대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02만 원 세액 공제 (600만 원 x 17%)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 월세액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이 한도가 전세 대출 이자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월세액 세액공제와 전세 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둘을 합쳐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
1.주택 임대차 계약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갱신 계약 시 기존 계약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때,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월세 납입증명 서류 :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 입금증, 또는 카드 매출 전표 등 매월 정기적인 납입 내역이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로, 세대주와의 관계와 전입 일자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에 대한 전입 신고를 해야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방법
2024년에는 온라인 신청이 더욱 간소화되었고, 모바일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1.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액 공제” 메뉴 선택합니다.
2. 임대차 정보 등록 : 임대인 정보, 임대차계약 정보 및 월세 납부 내역을 입력합니다.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변경된 임대차계 약서 또는 임대인 변경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3. 증빙서류 제출 :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모바일 신청 간소화로 스캔 품질 이슈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원본 스캔을 권장드립니다.
4. 공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작성된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특수한 경우 예시
- 월세액을 선납한 경우 : 실제 지출한 연도의 공제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다음 연도 공제는 불가합니다.
- 임대차 기간 중 월세액이 변경된 경우 : 변경 합의서 또는 특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월세를 연체한 경우 : 실제 지출한 연도의 공제금액으로 인정합니다. 발생 연도와는 무관합니다.
마무리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요즘, 월세액 세액공제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기준기 개선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해서 월세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