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까지 K-ETA가 면제되기 때문에 외국 시민권자는 K-ETA는 신청하실 필요가 없지만,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입국 심사대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면제 기간에도 원하셔서 K-ETA를 신청하셨거나, 거소증이 있으신 분들은 입국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K-ETA 한시적 면제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22개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K-ETA (전자여행허가서)가 면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K-ETA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행 비행기 타시기 24시간 전 온라인 체크인하실 때 K-ETA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뜨는데, 무시하셔도 됩니다.
→ K-ETA 한시적 면제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비행기 안에서 입국 신고서 작성
기내 승무원들이 입국 신고서를 나누어 주는데, 한국 여권을 이용하는 내국인, K-ETA 신청한 경우, 거소증 소지한 해외동포는 입국 신고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그 외 외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국 입국 신고서
가족과 함께 여행하신다면 한 사람당 한 장씩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하셔야 할 내용은 간단한 신상정보 (이름, 성, 국적, 생년월일, 직업 등)와 한국 방문 중 거주할 주소와 방문 목적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세관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만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2023년 5월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면세 한도가 넘지 않아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분들은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관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기내에서 나누어 주는 종이로 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시거나 또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다운로드 받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내국인 입국 심사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해외동포도 내국인 입국 심사대에서 줄을 서시면 됩니다. 거소증 또는 K-ETA를 받으신 분들은 내국인 무인 자동 입국심사대에 줄을 서시면 됩니다.
내국인 대면 입국 심사대
K-ETA 한시적 면제 기간에 K-ETA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내에서 작성하신 입국 신고서를 대면 입국 심사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9세 미만 자녀와 동반 입국하시는 분들도 대면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양손 검지 손가락 지문 등록과 카메라로 안면 인식을 하고,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는 여권 심사만 받습니다.
세금 신고 입국장 이동 통로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 없음” 통로로 입국하시면 되고,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 있음” 통로로 이동하셔서 필요한 절차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