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바뀌는 내용과 소득공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몇 가지 바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2024년 개정되고 시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2025년 연말정산때 반영됩니다. 이를 미리 알면 계획된 소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공제를 챙기면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는 우리가 일 년 동안 번 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 년 동안 번돈이 3,000만 원인데, 200만 원이 소득공제가 된다고 가정하면, 세금을 계산할 때 3,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뺀 2,8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우리가 일 년 동안 번 소득에서 가능한 한 많은 공제를 받아서 원래 실제 소득보다 낮추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많이 할수록 세금을 덜 내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우리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등을 사용해서 물건을 사면 연말에 세금을 계산할 때 그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도 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카드를 많이 쓰면 쓸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의 원칙과 비율, 한도 등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본 원칙

보통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750만 원을 넘는 그 이후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총급여액 = 일 년 급여액 – 비과세소득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 소득공제 비율 15%~80%)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변경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사항들

연말정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항목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입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몇 가지 변경되는 사항과 추가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비율 변화

결제 수단과 대상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32024
신용카드15%15%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30%30%
도서 • 공연 • 미술관 • 영화관람료 등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30%30%
(4월 1일 ~12월 31일 사용분 40%)
전통시장40%40%

(4월 1일 ~12월 31일 사용분 50%)
(2024년 12월 국회 통과시 80%)
대중교통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용분)
40%
(80%)
80%


  • 전통시장의 소득공제의 경우 2024년 귀속분부터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2배 한시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국회에 통과되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추가 공제

올해는 작년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다면, 2023년에 대비해서 5% 넘는 증가액은 그 증가한 금액에 대해 한도 100만 원까지 10%를 추가로 세금에서 빼주게 됩니다. 현행 10%에서 20%로 2배 한시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이 2024년 12월 국회에 통과되면 20% 추가로 공제 됩니다.

20%로 추가 공제된다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본다면 2023년에 카드로 총 2,000만 원을 사용했으면, 2024년에 2,600만 원을 사용해야 추가 한도 100만 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2,000만 원 * 5% = 100만 원

2,600만 원 – 2,100만 원 = 500만 원 (500만 원에 대한 추가 공제 20% 100만원 모두 공제)

물론 예시를 이렇게 드렸지만, 세금공제 100만 원을 받기 위해 필요 없는 소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꼭 필요한 소비인 경우 추가 공제를 최대 한도 금액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있나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참조 : 국세성 2024 세금절약 가이드

카드 사용 금액이 높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많아도 총급여액 기준 소득공제 한도를 넘으면 그 이상은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 도서 • 공연 등의 문화생활 소비 항목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총급여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공제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소득 공제 제외 항목

  • 사업 소득 관련 비용 또는 법인 관련 비용을 근로자가 결재한 경우
  • 신차 자동차 구입, 대여비 등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급보험료 등
  • 세금, 공과금
  • 전기세,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통행료 등
  • 취득세,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
  • 유가증권, 금융 수수료
  •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 받아야 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동시에 가능한 항목

구분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로 결재한 의료비의료비 공제 가능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재한 학원비 (취학 전)교육비 공제 가능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재한 학원비 (취학 후)교육비 공제 가능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재한 교복비교육비 공제 가능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재한 보장성보험료보험료 공제 가능공재 불가능
신용카드로 결재한 기부금기부금 공제 가능공제 불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15%) 한도 계산 예시

총급여액 : 3천만 원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 1천5백만 원

공제 대상 금액 : (1천5백만 원 – 3천만 원의 25%) = 750만 원

공제 금액 : 750만 원 * 15% = 112만 5천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을 때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이후에는 공제 비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해서 소득공제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서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알아야 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연말정산의 원리를 이해하고 필요한 공제를 챙기면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명한 소비 생활을 습관화하는 데 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