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농림어업총조사, 꼭 해야 하나? 과태료·대상자 기준·대상자가 아닌데 안내문 받은 경우

2025 농림어업총조사 안내문을 받고 “이거 꼭 해야 하나?”, “나는 농사도 안 짓는데 왜 온 거지?”, “안 하면 과태료 나오나?”, “대상자 기준이 도대체 뭐야?” 하고 고민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대상자가 아닌데도 안내문을 받은 경우가 흔하게 발생해 더 헷갈리죠. 이번 글에서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가 왜시행되는지, 누가 정확한 대상자인지, 응답하지 않을 때 과태료 위험은 있는지, 그리고 대상자가 아닌데 안내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처음 접하는 분도 한눈에 이해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농림어업총조사가 뭐 하는 조사인가요?

✔ 농림어업총조사란?

농림어업총조사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농가·임가·어가·행정리(마을)를 한 번씩 쭉 훑어서,

  •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 어떤 작물·가축·수산물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 마을에 어떤 시설과 생활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를 5년마다 한 번씩 크게 점검하는 조사입니다.

✔ 소요 시간

  • 농업·임업·어업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5분 정도면 끝납니다.

✔ 내용

  • 가구원 기본 정보(이름, 생년월일, 관계, 농림어업 종사 여부 등)
  • 어떤 작물·축산·임업·어업을 얼마나 하는지
  • 판매 금액, 판매처, 농기계·어선·시설 보유 현황
  • 마을의 교통, 편의시설, 농림어업 관련 시설 등



농림어업총조사 조사 기간

✔ 인터넷 조사: 2025년 11월 20일(목) ~ 12월 10일(수) 

✔ 방문 면접조사: 2025년 12월 1일(월) ~ 12월 22일(월)



농림어업총조사 조사 방법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원 채용, 현장조사, 조사표 검토·회수를 담당합니다. 

✔ 인터넷 조사

조사 대상 가구가 안내받은 인터넷 조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온라인으로 조사표를 작성합니다. 집에서 천천히 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방문 면접조사

시·군·구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농가·임가·어가를 직접 방문해 질문하고 태블릿PC 또는 조사표에 작성합니다. 

  • 농림어버총조사 사이트의 조사예약 바로가기는 “방문 면접조사를 받을 날짜·시간대를 미리 신청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조사를 하지 않은 가구가, 조사원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집에 있을 수 있는 시간에 맞춰 방문해 달라고 예약하는 용도입니다. 
  • 예약을 해두면 그 시간 전후로 조사원이 찾아와 대면조사를 진행하고, 예약을 안 한 가구는 조사원이 일정에 맞춰 순차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농림어업총조사, 꼭 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응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통계법에서 국가가 정한 통계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가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림어업총조사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승인통계’이기 때문에, 조사에 응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 실제 농림어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른 채 책상 위에서만 정책을 만들면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현장에서는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 응답이 부족하면 정부는 “실제보다 농림어가가 적다, 규모가 작다, 어려움이 덜하다”고 잘못 판단해서, 앞으로 지원 규모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즉, 조사에 응답하는 것이 곧 내 업·내 마을·내 지역의 권리를 챙기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1) 정책·예산 측면의 손해

✔ 응답이 빠진 지역은 실제보다 농가·어가가 적게 잡히고, 규모와 어려움도 작게 잡힙니다.

✔ 그러면 중앙정부·지자체는 그 지역을 “지원이 덜 필요한 곳”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결국, 보조금·지원 사업·시설 투자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고, 농림어업 경쟁력도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2) 법적 불이익 가능성


참고 : 2020 농림어업통조사 지침서


✔ 통계법에는, 국가 통계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답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법 제 41조 조문


✔ 특히 통계 업무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부탁·협조”의 방식으로 최대한 설득하지만, 법적으로는 “응답 의무가 있는 조사”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누가 대상자인가요?

조사 대상은 크게 네 부류입니다.

1) 농가(농업 가구)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농가로 봅니다.

✔ 기준일(2025년 12월 1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지난 1년(2024.12.1.~2025.11.30.) 동안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을 120만 원 이상 판매한 가구

✔ 기준일 현재, 키우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즉,

  • 면적이 어느 정도 되거나
  • 판매를 할 정도로 농축산물을 키우거나
  • 가축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농사를 생업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임가(임업 가구)

✔ 기준일(2025년 12월 1일) 현재 산림을 3ha(30,000㎡)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간 나무심기·숲가꾸기·간벌·벌목 등을 한 가구

✔ 지난 1년(2024.12.1.~2025.11.30.)간 벌목업·양묘업(조림용 묘목 재배)을 직접 경영한 가구

✔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임산물(산나물, 목재 등)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즉, ‘산을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실제로 임업 활동을 하는 집’이 대상입니다.


3) 해수면 어가

✔ 지난 1년 동안, 바다(근해·연안)에서 한 달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어로(배·맨손·나잠(맨목잠주) 등) 나 양식업을 직접 한 가구

✔ 지난 1년간 직접 잡거나 양식한 수산물의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기준일 현재, 양식하는 수산물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즉, 바다에서 어업을 일정 기간 이상 ‘업’으로 하고 있으면 대상입니다.


4) 내수면 어가

✔ 지난 1년 동안 강·호수·저수지 등에서 한 달 이상 판매 목적의 어업·양식업을 한 가구

✔ 지난 1년간 직접 어획·양식한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 기준일 현재, 양식 수산물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즉, 바다가 아니더라도 강·저수지에서 어업·양식으로 돈을 벌고 있으면 조사 대상입니다.


5) + 행정리(마을)도 대상

  • 시·군 조례로 지정된 전국의 모든 행정리가 대상입니다.
  • 마을 이장이 대표로, 마을 시설·교통·편의시설·농림어업 관련 시설·공동체 활동 등을 한 번에 응답합니다.



대상자가 아닌데 안내문 받은 경우는?

1) “나는 대상이 아닌데 왜 안내문이 왔지?”

행정자료(농지원부, 어업허가, 토지·가축·수산물 관련 자료 등)를 기준으로 잠정 조사대상 명단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농사를 그만뒀거나 어업·임업을 하지 않는 가구도 후보 명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봐도 나는 아닌데 안내문이 왔다” 하더라도

✔ 안내문을 버리지 말고 온라인 조사에서 ‘비대상’으로 표시하거나,

✔ 콜센터·담당 공무원에게 현재는 농림어업을 하지 않는다고 알려서 명단에서 정리되게 하셔야 합니다.

  • 콜센터 : 080-360-2025


2) 그냥 무시하면 조사원이 계속 올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고도 인터넷 조사나 비대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스템에는 응답이 없는 상태(미응답) 로 남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구는 방문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원이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 방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비대상이라도 온라인/전화로 비대상 확인을 해줘야 조사가 깔끔하게 끝닙니다.


3) 우편을 받으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

우편이나 문자 안내를 받았다는 것은, 행정자료상 농가·임가·어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가구라는 뜻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미 폐업했거나 임대·양도했을 수 있지만, 제도 상으로는 “조사를 통해 실제 여부를 확인해야 할 가구”이기 때문에 안내문이 갑니다.
따라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 인터넷으로 조사에 참여하거나

✔ 본인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알려 상태를 ‘조사 완료’ 또는 ‘비대상 확정’으로 바꿔 주는 게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비밀 보호는 어떻게 되나?

많은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입니다.

  • 조사표에는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 같은 항목이 있지만, 이건 “누가 응답했는지 확인하고, 중복·누락을 막기 위한 관리용 정보”입니다.
  • 수집된 자료는 암호화된 태블릿 전용 앱으로 전송되고, 국가데이터처 시스템에서 부호화·익명 처리된 뒤 통계업무를 하는 공무원·조사요원이 개인 정보를 밖으로 새게 하면, 통계법에 따라 형사처벌·벌금 대상이 됩니다.

또, 조사원이 집에 찾아왔을 때

  • 조사요원증
  • 태블릿PC 안의 전자조사요원증으로 신분을 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원 사칭 범죄를 막기 위해, 신분 확인을 먼저 요청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치며

2025 농림어업총조사는 ‘정부가 우리 지역을 제대로 알고, 앞으로 5년의 지원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 조사’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정확하게 응답하면, 결국 내 업·내 가족·내 마을의 정책과 예산이 더 잘 반영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본인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더라도 안내문을 받았다면 온라인에서 비대상 표시만 해주면 조사원이 계속 방문하는 불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끝나는 조사이니, 이번 조사 기간 안에 꼭 참여하셔서 우리 지역의 권리와 지원 기회를 스스로 챙긴다는 마음으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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