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에너지바우처 총정리 : 최대 70만원 여름 겨울 에너지 요금 지원 받는 법

전기 요금 폭탄, 이번 여름에도 걱정이세요? 혹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가족 중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로 전기·가스·연탄비를 4인 가족 기준 최대 7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개편된 에너지바우처 제도 내용을 토대로 신청 자격부터 사용법, 금액, 꿀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전기·가스·난방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발급받은 바우처(이용권)를 통해 아래 에너지원을 구매하거나, 요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연탄

✔ 등유

✔ LPG



2025년 핵심 변화

2025년부터는 전체 금액을 사용 기간(2025.07.01~2026.05.25) 내에서 여름과 겨울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졌어요.
→ 이전에는 여름·겨울 금액이 따로 배정되어 불편했거든요.

에너지바우처는 기본적으로

  • 하절기(2025.7.1.~9.30)에는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2025.10~2026.5)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여러 에너지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가구는 여름엔 에너지 사용이 거의 없고, 겨울 난방비가 훨씬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구는 여름철 바우처 잔액이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지 않도록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야 전액을 동절기에 몰아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가능 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중 (단,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은 7월 사용 전인 6월 중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신청서류 : 따로 복잡한 서류는 없으며,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함께 신청하거나, 별도로 ‘하절기 요금 미차감 요청’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2025년 신청 자격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노인)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중)

✔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포함)

[예외] 세대원 전원이 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세대원총 지원금액 (2025)하절기 전용 사용 가능 금액
1인 세대295,200원40,700원
2인 세대407,500원58,800원
3인 세대532,700원75,800원
4인 이상701,300원102,000원

하절기 전용 사용 가능 금액은, 겨울철 타 제도(연탄쿠폰·긴급복지연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기본적으로 전체 금액을 여름과 겨울에 모두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부 수급자가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따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사람은 겨울 지원은 이미 다른 제도로 받으니 바우처는 여름에만 쓰게 하자” 라는 정책적 장치로 하절기 전용 사용 가능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방법, 필요한 서류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 승인 → 사용이라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신청 기간

신청 가능일: 2025년 6월 9일(월)부터

신청 마감일: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잠깐 멈추는 기간 : 다만, 바우처 포인트가 생성되는 특정 기간에는 신청이나 재신청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2025년 6월 27일~6월 30일, 2025년 10월 1일~10월 12일, 그리고 2025년 12월 말 중 2~3일입니다. 이 기간은 피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공무원이 대상자의 구두/서면 동의를 얻어 직접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홈페이지에서-에너지바우처-신청하는-페이지

참고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에서 시스템으로 접수 처리




3)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센터 비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가스 고지서 (요금차감 선택 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세대원/친족 확인 서류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 후 정보 변경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청 후에 가족 구성원 수나 연락처 등 정보가 변경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대원 수 변경 :

  • 세대원 수가 늘어난 경우 : 2025년 6월 9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즉 바우처 사용 기간 내내 언제든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원 수가 줄어든 경우 :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로, 변경 신청 기간이 짧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동절기 바우처 사용 방식 변경 :

  • 실물카드 ↔ 요금차감 방식 변경: 2025년 6월 9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기간 내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 다른 동절기 에너지지원으로 변경 : 만약 에너지바우처 대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나 ‘연탄쿠폰’ 등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을 받고 싶다면,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른 지원으로 변경할 수 없으니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외 정보 변경: 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 형태, 어떤 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등)을 사용할지, 고객번호, 에너지 공급자, 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등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신청 시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사용 방식사용 가능 에너지원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형태로 발급연탄, 등유, LPG 등
요금차감카드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바우처를 신청하고 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총 지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총 사용 기간 :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바우처 금액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하절기 사용: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름철에는 ‘전기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사용: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카드는 실물카드보다 동절기 사용 시작일이 조금 더 빠르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가상카드는 여름철(7월~9월)과 겨울철(10월~익년 5월)에 발행되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절기에 요금차감만 가능한 이유는?

A: 여름에는 실물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전기요금만 감면 가능하도록 정책 설계되었습니다.

Q2. 지원금은 매월 나눠서 들어오나요?

A: 아니요. 연간 총액 기준으로 한번에 생성되며,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Q3. 연탄쿠폰 받는 사람도 중복 지원되나요?

A: 에너지바우처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동절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4. 전년도와 정보가 똑같으면 신청 안 해도 되나요?

A: 예, 자동 신청 처리됩니다. 다만 주소나 세대원 정보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Q5. 이사하면 에너지바우처도 자동 중단?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바우처는 이전 주소지 기준으로 등록된 고객번호(전기, 도시가스 등) 정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가 바뀌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새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고객번호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바우처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Q6: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가상카드) 방식으로만 지원됩니다. 이는 바우처가 에너지 구입이라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며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신청 자격과 방법을 잘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