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차 한 대 갖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될 수 있을까? 2500cc SUV인데 안 될까? 렌트카도 포함될까? 2대를 보유한다면 문제가 될까? 이런 궁금증, 한 번쯤은 드셨을 겁니다.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 탈락할까 걱정되신다면, 이 글이 확실한 기준과 예시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 환산율 적용
차상위계층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여러분이 실제 버는 돈(소득 평가액)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재산의 소득 환산액)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재산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는 매우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일반적인 재산이나 금융 재산이 월 4.17%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반면, 일반적인 승용차의 경우 월 100%라는 파격적인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 산율이 적용된다”는 말은 내가 소유한 자동차의 가액(금액)을 마치 ‘매달 버는 소득처럼’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시}
- 실제 월 소득: 150만 원
- 자동차 소득 환산액 : 600만 원 × 100% = 600만 원
➔ 따라서 소득인정액 = 150만원 + 600만원 = 750만원
이러한 높은 환산율 때문에, 자동차 소유는 종종 차상위계층 자격 기준(기준 중위소득 50%)을 초과하여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주요 원인이 되곤 합니다.
재산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0% 환산)되는 자동차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무조건 월 100%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0% 환산율)해주거나, 일반 재산처럼 낮은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내 차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는 소득 인정액 계산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차상위계층 자동차 ‘혜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사용 자동차 (배기량과 종류별 기준 포함)
✔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종류 :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전기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하 승용차에 해당하는 것).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 (예: 다마스, 라보 등).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직접적 이동 수단 (예: 스타렉스, 그랜드 카니발 등).
2) 생업용 자동차
✔ 대상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 종류: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전기차 중형 이하),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12톤 이상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 참고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자동차로 인한 소득 파악을 철저히 하며,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가상소득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3) 오래되었거나 가치가 매우 낮은 자동차 (차량 가격 기준)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전기차 중형 이하) 중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
4) 운행 불가/처분 예정 자동차
✔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된 자동차.
✔ 소유자의 요청·동의에 의한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로 인정된 경우.
✔ 급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단, 실제 처분 또는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일반 재산처럼 월 4.17%으로 환산되는 자동차
2025년부터 일부 자동차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환산율이 100%가 적용되면 큰 금액으로 잡히므로 아래 기준으로 일반재산(토지, 건물, 금융 재산 등)으로 간주되면 월 4.17%로 낮아집니다.
이는 차상위계층이 자동차를 2대를 보유하는 일부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가구 특성 고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없이 인정)
✔ 장애인 가구 : 장애인 사용 자동차 1대 외에, 추가로 생업용 자동차 또는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1대까지 인정.
✔ 일반 가구: 생업용 자동차 1대 외에, 추가로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1대까지 인정.
2) 지자체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
✔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2대까지는 심의 불필요).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된 자동차.
✔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 명의 자동차.
✔ 급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 그 외,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경우. (심의 후 인정
전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기차도 전기차 보조금은 자동차 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차량가액은 그대로 계산됩니다.
또한 보조금은 부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차량으로 인정될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하 승용차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0% 환산)됩니다.
렌트카나 타인 명의 자동차도 포함되나요?
상황에 따라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와 ‘실질적 사용’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렌트카 (리스 포함): 원칙적으로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렌트 차량은 소유권이 본인에게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차상위계층의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 또한, 리스 자동차의 보증금은 재산 산정 시 제외됩니다.
✔ 타인 명의 차량 : 실제 사용이 확인되면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 본인이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상시적으로 운행하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차량도 재산 기준에 포함되어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위에 설명된 장애인/생업용/노후차량 등의 예외 조건에 해당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여러 대 보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경우, 기본적으로 가구당 1대의 자동차만 재산 산정에서 제외(0% 환산)되거나 낮은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최대 2대까지도 허용되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2대를 초과하는 차량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반 가구 : 생업용 자동차 1대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차량 1대 = 최대 2대
✔ 장애인 가구 : 장애인 차량 1대 + 일반재산 환산율 또는 생업용 자동차 1대 = 최대 2대
2대 초과 보유 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라면 2대 초과 차량도 심의를 거쳐 허용되거나, 특정 이륜차는 심의 없이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배기량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 2대까지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없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 (실제 운행 불가)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하고 실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경우.
✔ 자동차 멸실 인정 차량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된 자동차.
✔ 불법 명의 자동차 : 소유자의 요청·동의에 의해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로 인정된 경우.
✔ 처분 예정 차량 (2개월 내 처분 확정 시) : 급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단, 실제 처분 또는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 도난 차량: ‘차량도난확인서’ 제출 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말소등록증’이 발급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위에 명시된 2대 초과 차량의 허용은 대부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 차량 소유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자와 미리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동차 처분 예정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 처분 예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판매 또는 생업용 전환 계획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반드시 사전 상담 필요합니다.
✔ 2개월 내 처분되지 않으면 보장비용 환수 가능성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자동차 재산 인정
사례 1) : 기초수급 신청 중 2011년식 스포티지(2000cc) 보유
→ 10년 초과 + 차량가액 480만 원 → 일반재산 인정 (4.17% 적용)
사례 2) : 2022년식 카니발(2200cc), 자녀 명의이나 부모가 운행
→ 장애인 차량 요건 충족 안 됨 + 실질 사용 확인 → 수급자의 자동차로 간주, 100% 환산율 적용
사례 3) : 2015년식 스타렉스(2500cc), 장애인 자녀 통학용
→ 배기량 초과지만 장애인 사용용도 인정 → 재산 제외
자동차 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부는 차상위계층 심사 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 정보와 가액을 확인합니다.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기준으로 차량 가액 정보를 반영합니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 시스템은 정부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공적 자료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별도로 차량가액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이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개발원 기준 차량가액
2. 지방세 과세표준
3. 국토부 등록 차량 취득가액 x 잔가율
4. 실제 거래가 or 유사 차종 시가
✔ 직접 조회 방법 (보험개발원 기준 조회)
→ https://www.carhistory.or.kr (해당 사이트를 통해 보험개발원 기준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보험개발원
우리 집 자동차, 차상위계층 자격 유지 전략
내 차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우리 가구에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될 만한 차량이 있는가?
- 내 차가 10년 이상 되었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오래된 차인가?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기준)
- 현재 타고 있는 차가 압류 등으로 인해 실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가?
- 혹은 곧 차를 팔거나 생업용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가?
✔ 전략적 선택 (차상위계층 자동차 ‘구입’ 및 처분 시 고려사항):
- 만약 소유한 자동차가 위에 언급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차상위계층 혜택 유지를 위해 차량 처분이나 다른 대안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차량 판매 대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도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처가 명확하다면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상위계층 자동차 ‘구입’은 가능한가요? 구매 후 자격 유지될까요?
- A.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위에 명시된 ‘0% 환산율’ 또는 ‘4.17% 환산율’ 대상이 아니라면, 월 100%의 높은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입 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차가 두 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 네, 특정 조건에서는 두 대의 차량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월 4.17% 환산’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장애인 가구 또는 일반 가구에서 특정 유형의 차량 1대 외에 추가로 1대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차상위계층 자동차 ‘보험’이나 ‘보험료’도 지원되나요?
- A. ‘2025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자료에는 차상위계층 자격 그 자체만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전기요금, 통신요금 할인 등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 보험료는 별도의 지원 사업이 없다면 직접적인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보험사에 문의)
Q. 자동차 할부금이나 리스 보증금은 재산에서 빼주나요?
- A. 리스 자동차 보증금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할부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채(금융기관 대출금 등)에 해당하면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도 부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차를 팔았는데, 판매 대금이 통장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자동차를 처분하여 발생한 대금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이 금액이 금융 재산(통장 잔고)으로 보유되어 있다면, 이는 ‘금융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판매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예: 부채 상환, 의료비, 교육비 등)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필수! 주민센터 상담의 중요성
차상위계층의 자동차 재산 기준은 매우 세부적이고 복잡합니다. 개인의 상황과 차량 종류, 연식, 가액,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적용되는 환산율과 공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판단과 도움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 할읍·면·동행정복지센터(구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직접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동차 등록증, 차량가액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공적 자료(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여러분의 자동차 정보가 조회되므로, 솔직하고 투명한 상담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자동차 소유가 차상위계층 자격 유지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예외와 공제 혜택이 존재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차상위계층 혜택, 이제 여러분의 자동차도 현명하게 관리하여 필요한 복지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정확한 적용 여부는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의 실태조사 및 보장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내 차량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신이 없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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