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 경차 유류세 환급 완벽 정리: 경차사랑카드로 1년에 30만원 돌려받는 정확한 조건·신청 방법

경차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환급제도가 있죠?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경차 유류세 환급 요건부터 신청 절차, 유류구매카드 사용 방식까지 핵심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총정리해드립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 대상 조건 확인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차량과 소유주 모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경차로 인정되는 세부 조건 : 차량 기준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차(승용차, 승합차 포함)는 아래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배기량:

  • 1,000cc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길이 : 3.6미터 이하.
  • 너비 : 1.6미터 이하.
  • 높이 : 2.0미터 이하.

차종 : 승용자동차 (예 :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아코스, 티코 등) 또는 승합자동차 (예 : 다마스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2) ‘경승합차’로 구분되는 추가 요건

경형 화물자동차는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의 크기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경형 승합차’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차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차량 크기는 경차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용도가 ‘화물차’인 모델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경차로 인정되는 세부 조건 : 소유자 기준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각각 1대일 것.

(예시)

  •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단, 경형 화물자동차는 제외)

불가한 경우 (주의)

  • 경형 승용차 1대와 일반 승용차를 동시 소유한 경우.
  •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소유.

사회 초년생 꿀팁 :

  • 예를 들어, 사회 초년생이 첫 차로 경차를 구매하고 부모님이 일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세대를 분리하고 독립된 가구주가 되어 1세대 1 경차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4) 지원 제외 요건

중복 수혜 제외 : 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법인차량 제외 :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로 된 단체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 제도는 경차 소유자에게 1년 동안 최대 3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연간 최대 한도액

최대 한도ㅍ: 환급액은 연간 3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계산 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유종별 환급 금액

환급은 유류 구매 카드 결제 시, 기름값에 부과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휘발유 또는 경유 : 리터(ℓ)당 250원의 개별소비세가 환급됩니다.

LPG (부탄) :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이 환급됩니다. (예 : 리터당 160.82원의 유류세를 환급)


3) 실질적인 할인 혜택 (예시)

일반적인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를 구입할 때, 리터당 250원씩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를 실질적인 가격으로 환산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1,750원이라고 가정할 때, 운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리터당 1,500원인 셈입니다.

5만 원을 주유하는 경우, 약 7,140원의 환급액이 발생하므로,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절약 효과를 가져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1)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만약 사전에 『경형 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을 받으셨더라도, 그 이후 세대원 변동이나 신차 구입 등으로 인해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기 전에 안내문에 기재된 ‘발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최종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문의처는 국세상담센터(☎ 126)입니다.


2) 카드사 신청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경차사랑카드‘라는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처 : 롯데・신한・현대카드사 중 1곳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부가 혜택이 다르니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경차사랑카드) 종류 (3사) 총정리

현재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롯데카드 (Lotte Card)

  • [신용카드] 경차 smart 롯데카드
  • [체크카드] 경차 smart 롯데체크카드



신한카드 (Shinhan Card)

  • [신용카드]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 [체크카드] GS칼텍스 신한카드 경차사랑 체크




현대카드 (Hyundai Card)

  • [경차 전용 카드]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 Edition 2 (유류세 환급)
  • [경차 전용 카드] Kia Members 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




4) 유류세 환급 카드 사용 방법

절차 :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끝입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청구 : 결제 시에는 정해진 주유 금액이 처리되고, 카드 청구 시 환급 금액이 공제되어 청구됩니다.


5) 중고차 승계 및 소급 불가

중고차 : 중고 경형차를 산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전 소유주의 카드 기능은 양도 시점에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과거 결제분 :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 대금을 지급했다면 소급 환급은 불가합니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건만 환급)

한도 이월 : 연간 환급 한도액(30만 원) 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부정 사용 시 치명적인 제재 (40% 가산세)

이 제도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아래의 제재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유류 외 용도 사용/양도: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할 경우, 환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 징수 : 부정 환급이 확인될 경우, 환급받은 세액에 더해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징수됩니다.



마치며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조건만 충족하면 1년에 30만 원을 확실하게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실속 있는 정책이지만, 차량 분류·세대 기준·카드 사용 조건 같은 세부 규정이 까다로워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유차종구분, 세대내차량수조건, 경차사랑카드결제여부를 정확히 이해하는지가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번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먼저 점검한 후 카드 발급까지 순서대로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유류비 부담이 큰 시기에 체감 혜택이 확실한 만큼, 해당된다면 빠르게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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