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1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 50만 원 크레딧을 받아 놓고도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 아쉬웠던 분들, 특히 통신비나 주유값에도 적용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죠.이번 글에서는 이번 사용처 확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놓치기 쉬운 핵심 팁들까지 사장님들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전기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돼서 안 된다는데…”, “나는 직원이 없어 고용/산재보험료 낼 일이 없는데…”, “가족 밑으로 되어 있어 건강보험료도 내 앞으로는 안 나오는데…”
이처럼 그림의 떡처럼 느껴졌던 50만 원 때문에 속상하셨던 사장님들이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크레딧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까다로운 조건에 머리 아플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50만 원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언제부터? 2025년 8월 11일 (월)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추가되나요? 기존의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에 더해, 거의 모든 사장님들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아래 2가지 핵심 항목이 추가됩니다.
- 통신비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등) : 사업에 필수인 유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을 이제 크레딧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 개인 명의의 휴대폰 요금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 차량 연료비 (주유비, 충전비 등) : 경영 활동에 사용하는 차량의 주유비(휘발유, 경유), LPG 충전비, 전기차 충전비 등 연료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연료비 결제에 사용 가능합니다.
| 구분 | 변경 전 | 2025년 8월 11일부터 사용 가능 |
| 지원 항목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 + 통신비, 차량 연료비 추가 |
| 한도 금액 | 1인당 최대 50만원 | 동일 (최대 50만원) |
| 사용 방식 | 등록한 카드로 결제 시 자동 차감 | 동일 |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기
이번 사용처 확대로 “이제라도 신청해야겠다!” 마음먹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기간
- ~ 2025년 11월 28일 (금) 18시까지
- (변경 사항 업데이트 : 접수 마감일이 2025년 12월 10일 오후 6시 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단,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크레깃 사용기간 : 2026년 1월 31일(토)까지
내 크레딧 잔액, 어디서 확인하나요? (카드사별 확인처)
“내 카드에 50만 원이 잘 들어왔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하시죠? 크레딧은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므로, 해당 카드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각 카드사별 고객센터와 홈페이지를 안내해 드리니, 사용 전 잔액을 미리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 카드사 | 공식신청/홈페이지링크 |
| 하나카드 | https://www.hanacard.co.kr |
| BC카드 | https://www.bccard.com |
| 전북은행(KB제휴) | https://www.jbbank.co.kr (→ 카드 서비스 > KB카드 메뉴) |
| KB국민카드 | https://www.kbcard.com |
| NH농협카드 | https://card.nonghyup.com |
| 신한카드 | https://www.shinhancard.com |
| 현대카드 | https://www.hyundaicard.com |
| 우리카드 | https://www.wooricard.com |
| 삼성카드 | https://www.samsungcard.com |
| 롯데카드 | https://www.lottecard.co.kr |
왜 바뀌었을까?
이번 사용처 확대는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기존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 : 상가 관리비에 전기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카드 납부가 불가능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 1인 사업장 및 피부양자 : 직원이 없어 고용/산재보험료 지출이 없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는 사장님들은 혜택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신비와 연료비라는 보편적인 사용처가 추가되면서,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거의 모든 사장님들이 50만 원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 이제까지 공과금만 돼서 신청 안 했던 사장님”=
✔ 배달, 출장, 외근 등 차량 운영이 많은 업종
✔ 통신비가 매달 10만원 이상 나가는 1인 사업자
✔ 신규 창업했지만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분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신청은 11월 28일(금)까지, 사용은 12월 31일(화)까지입니다.
새로운 사용처, 가장 현명한 활용법은?
사용 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별도의 증빙 없이, 크레딧을 지급받은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면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선(先)차감됩니다.
✔ 통신비 활용 꿀팁 : 현재 통신비를 계좌이체로 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각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결제 수단을 크레딧이 들어온 카드로 변경해두세요. 한번 설정해두면 매달 알아서 크레딧이 소진되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차량 연료비 활용 꿀팁 : 평소처럼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크레딧이 들어온 실물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50만 원 다 쓸 때까지는 주유비 걱정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아직 신청 전이시거나, 기본 원칙이 궁금하다면?
이번 사용처 확대로 “이제라도 신청해야겠다!” 마음먹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50만 원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기존에 계좌이체 상태인 경우, 반드시 카드 납부로 전환해야 적용됩니다.
✔ 아직 신청 전이시거나, 계좌이체를 카드납부로 바꾸는 기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기존 사용처인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의 복잡한 납부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마치며
이번 사용처 확대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소통’의 결과입니다. 받고도 사용하지 못해 애태우셨던 사장님들께서는, 8월 11일 부터 통신비와 주유비로 50만 원 혜택을 빠짐없이, 그리고 속 시원하게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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