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완전 정리 : 소득 재산 기준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까지 한눈에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전면 개편되어 복지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받을 수 있을까?”, “부양의무자 소득 때문에 안 되나요?” 같은 궁금증은 여전하죠. 이 글에서는 2025년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기초수급자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건까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도대체 누가 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장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금액이 여러분의 가구 상황에서 실제로 버는 돈(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액이에요.

이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각 급여 종류별로 정해진 기준 이하일 때만 수급자 선정의 첫 관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기준중위소득생계급여(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
1인2,392,013원765,444원956,805원1,148,166원1,196,007원
2인3,932,658원1,258,451원1,573,063원1,887,676원1,966,329원
3인5,025,353원1,608,113원2,010,141원2,412,169원2,512,677원
4인6,097,773원1,951,287원2,439,109원2,926,931원3,048,887원

예를 들어, 4인 가구라고 가정해볼까요?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951,287원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2,926,931원, 의료급여는 2,439,109원, 교육급여는 3,048,887원 이하로,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되지만, 의료급여는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충족해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내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공식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1) 소득평가액: 내가 버는 돈, 어떻게 계산될까?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월급,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가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의미합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의 의료비,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지출 비용을 인정하여 소득에서 제외해 줍니다.

근로소득공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정부는 저소득층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줍니다. 즉, 소득이 많아질수록 복지 혜택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지 않고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죠. 이 공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100만 원을 벌어도, 근로소득자는 실제 소득인정액이 더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스토리 예시] 김씨는 4인 가구의 가장으로,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을 벌고 있어요. 재산은 거의 없고, 아들이 대학생이라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매달 20만 원이 나갑니다. 만약 김씨가 근로소득공제와 학자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1,951,287원을 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근로소득공제와 가구특성 지출비용(학자금) 공제를 적용받으면, 그의 소득인정액은 195만 원 이하로 낮아져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진 것도 ‘소득’으로 바뀐다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 :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기본재산액 : 모든 가구에 대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하는 주택의 일정 부분이나 생활 필수품 등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 금액은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로 차등 적용됩니다.

부채 : 인정되는 부채(예: 금융기관 대출금, 전세금 보증금 등)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소득환산율: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일반적인 재산은 월 4.17%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자동차는 특히 엄격하게 평가되어 원칙적으로 월 100%의 높은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즉, 1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매달 1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100% 환산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 차량은 예외적으로 월 4.17%로 완화 적용됩니다. 아래 자동차 관련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자격을 미리 예측해보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현재 나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수급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예상 결과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언제나 걸림돌일까?

아닙니다! 자동차는 높은 환산율 때문에 수급자 선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은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간주되어, 100%가 아닌 월 4.17%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본인의 직접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배기량과 종류별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 2,000cc 미만 승용차,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등)

생업용 자동차 : 택시, 화물차 등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당신이 개인택시 운행자라면, 이 차량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요.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 대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중형 이하 승용차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래되었거나 가치가 낮은 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차령 10년 이상’은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만 10년이 경과했음을 의미하니,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야 해요. (예: 2015년 1월 15일 등록 차량은 2025년 1월 15일이 지나야 10년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운행 불가/처분 예정 자동차 :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또는 급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팁 : 만약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생업에 필수적인 차량이라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재산 산정 제외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괜히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신청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2025년엔 어떻게 달라졌을까? – ‘의료급여’만 해당!

과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었죠. 자녀나 부모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급여 종류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생계급여폐지됨
주거급여적용 안 함
교육급여적용 안 함
의료급여적용됨

2025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입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걱정 없이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제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아직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요.


1) 의료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의료급여는 당신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다음 중 하나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가 아예 없어요

부양의무자가 있긴 한데, 정부가 판단하기에 부양능력이 없어요

부양의무자가 있긴 한데, 도저히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가족관계 해체 등)


2) 부양의무자란 누구?

의료급여 심사에서 부양의무자로 보는 사람은 다음과 같아요.

당신(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

  • 부모님
  • 아들 (결혼해도 여전히 ‘직계혈족’으로서 부모 부양의 책임이 유집됩니다.)
  • 딸 (결혼하면 ‘배우자 집안’으로 간주하여 부양 능력 미약으로 특례가 적용됩니다.)
질문답변
혼인한 딸도 부양의무자인가요?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럼 부모는 의료급여 못 받나요?아닙니다. 부양능력 ‘미약’으로 간주되어 수급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금융재산 2억 원 미만일 것. (소득은 관계 없음)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

  • 사위, 며느리

중요한 예외 :

  • 형제 자매는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 사망한 부모님이나 자녀의 배우자(예: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나 사위)는 제외예요.


3) 부양능력, 이렇게 판단해요!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서 ‘부양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정해요.

① 부양능력 있음 → 원칙적으로 의료급여 수급 불가능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너무 많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예요. 이럴 땐 정부는 “가족이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2025년 주요 기준]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상 (세전):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 12억 원 이상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일정 기준(수급권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대체로 재산 12억 원 이상인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중요 유의사항: 이 기준(연소득 1.3억 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은 원래 ‘생계급여’에서도 적용되어 수급권자가 제외될 수 있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이었습니다. 의료급여에서도 부양능력 있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② 부양능력 미약 △ → 조건부 의료급여 수급 가능

완전히 못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정부가 정한 기준만큼 충분히 도와줄 여력은 없다고 보면,

➔ 이 경우, 일정 금액을 수급자에게 ‘부양비’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또는 30%가 차등 적용됩니다. (예: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일정 기준액을 뺀 금액의 15% 또는 30%를 부양비로 산정)

[예시]아들의 소득이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여 매달 10만 원만 지원하는 조건으로 어머니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③ 부양능력 없음 → 의료급여 수급 가능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정부가 정한 ‘부양능력 없음’ 기준보다 낮으면, 정부는 “전혀 도와줄 수 없다”고 보고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부양능력은 있어도 ‘부양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엔, 실제로 부양이 어려운 사정을 정부가 인정해 줍니다. 이럴 땐 부양능력 있어도 ‘부양불능’으로 판단되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가출했거나 행방불명이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과거 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으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해체된 상태로,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장기관의 확인 필요)

그 외 보장기관(주민센터 등)이 “이건 부양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특수한 상황


4)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중증장애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급대상자(본인)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이거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이 경우엔 아예 부양능력을 따지지 않고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사례 1: 부양능력 미약으로 의료급여 수급

  • 박 할머니(70세):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비가 부담돼요. 혼자 사시고, 자녀는 아들 한 명뿐.
  • 아들: 프리랜서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집도 전세로 어렵게 살아요.
  • 결과 : 주민센터 조사 결과, 아들은 ‘부양능력 미약’ 판정! 매달 5만 원만 지원하는 조건으로 박 할머니는 의료급여 수급이 확정되었어요.

사례 2: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는 경우

  • 김 할아버지(75세) : 홀로 생활하며 지병이 있으나, 슬하의 외동딸이 오래전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행방불명 상태예요.
  • 결과: 김 할아버지의 딸은 ‘부양불능(행방불명)’으로 인정되어, 딸의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고 김 할아버지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복잡해 보이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당신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예외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언:

이 모든 기준을 혼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유리한 혜택을 찾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세히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각종 특례: 특별한 상황이라면 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위에서 설명한 기본 기준 외에도, 특정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다양한 ‘특례’를 두고 있어요.

1) 개인단위 보장 특례

의료급여 특례 : 만약 실제 소득은 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하지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여 그 비용을 공제하면 기준 이하가 되는 가구원이 있다면, 해당 개인에게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 질환으로 매달 약값이 많이 나가는 분들을 위한 배려예요.

자활급여 특례: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에 참여하여 소득이 늘어나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활 사업 참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라면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하여 자립을 지원합니다. 자활 의지를 꺾지 않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죠.


2)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며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며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난민법] 제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이처럼 다양한 특례가 있으니, 자신의 상황이 복잡하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이 모든 복잡한 기준들을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모든 상황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죠.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예: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부채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좋아요.

복지 담당자와 심층 상담 :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 공무원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듣고, 정부 시스템(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조회하며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줄 거예요.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및 각종 특례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줄 것입니다.

솔직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가족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솔직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동네 구청 직원이랑 말이 달랐어요!” 복지 제도는 워낙 방대하고 개인별 사례가 다양하여, 때로는 담당자마다 설명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자체 상급 부서에 문의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민센터 담당자가 가장 현장 상황에 밝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사회안전망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기준들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이 글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의 기준 완화는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문을 넓혔다는 의미예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더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응원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