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전세·월세·고시원·쪽방별 혜택 총정리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르면, 더 많은 가구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이 한결 넓어졌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 기준 임대료, 수선유지급여는 물론 전세, 월세, 고시원, 쪽방별 혜택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주거급여,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한 관문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금액이 본인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액인데요. 2025년 주거급여는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신청 자격을 얻습니다.

아래 표에서 여러분의 가구의 인원수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1가구2가구3가구4가구5가구6가구7가구
금액 (/)1,148,1661,887,6762,412,1692,926,9313,411,9323,871,1064,314,445

여기서 잠깐! ‘소득인정액’ 계산, 너무 복잡하다면?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집, 자동차, 예금 등)까지 소득으로 환산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민센터에서 당신 가구의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줄 것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팁 : 2025년부터는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즉,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할 일은 (고액 소득/재산 부양의무자가 아니라면) 없다는 뜻이니, 자격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월세/전세 세입자라면 주목! – ‘임차급여’ 최저보장수준

주거급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임차급여’는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가구에게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의 핵심은 ‘지역’과 ‘가구원 수’입니다. 대한민국은 주택 가격과 임대료 수준에 따라 4개의 급지로 나뉘어 있으며, 각 급지별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 전세 가구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하여 월세로 계산한 금액을 ‘실제 임차료’로 산정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2025년 가구원 수 및 급지별 기준 임대료 (단위: 원/월)

이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선을 정해놓은 지원 금액이며, 임대차 계약서의 금액 또는 실제 지급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 실제 금액만큼만 지원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

구분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지역)
1352,000281,000228,000191,000
2395,000314,000254,000215,000
3470,000375,000302,000256,000
4545,000433,000351,000297,000
5564,000448,000363,000307,000
6667,000531,000428,000363,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여지 급됩니다. 
  •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됩니다. 



임차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임차급여는 ‘해당 급지의 기준 임대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자기부담분이 줄어들어 더 많은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기준 임대료를 전액 지급받습니다.

[예시] 서울(1급지)에 사는 2인 가구인 이지혜 씨는 매달 4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1,887,676원)보다 낮다고 가정해 봅시다. 2인 가구의 1급지 기준 임대료는 395,000원입니다. 만약 이지혜 씨의 소득인정액이 낮아 자기부담분이 거의 없다면, 월 39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월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던 월세가 이렇게 줄어드니 숨통이 트인다”며 이지혜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기 월세방’ 또는 비주택 거주자도 주거급여가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고시원, 쪽방, 혹은 임대차 기간이 짧은 월세방 등 비전통적인 주거 형태에 대한 주거급여 가능성을 궁금해하십니다.

주거급여는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주택등’으로 정의하며, 이는 주택법상 주택 외의 다양한 형태의 주거까지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실제 거주가 확인되고 임차료 납부 증빙이 가능하다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시원, 쪽방, 여관,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 :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실제 거주가 확인되고 월세를 납부한다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월세방’의 경우 :

단순히 일시적인 숙박(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등)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거의 형태로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목적의 계약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안정적인 주거 목적’과 ‘증빙’입니다.

실제 거주 확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입 신고가 필수이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차료 납부 증빙 :

정식 임대차 계약서가 가장 좋지만 , 고시원 등에서는 입실확인서, 월세 이체 내역, 영수증 등 실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예시] 김진우 씨는 직장 때문에 잠시 서울의 한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 30만원을 내고 있었죠. 처음에는 고시원은 주거급여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주민센터 상담 후 “실제 거주 증명과 월세 납부 내역만 있으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진우 씨는 매달 고시원에 월세를 보낸 내역과 입실확인서를 제출했고, 1인 가구 1급지 기준 임대료에 맞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시원도 집인데 지원받을 수 있다니, 정말 희망이 생겼다”며 김진우 씨는 기뻐했습니다.

  • 주의할 점: 위에 언급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임차급여(월세 지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이는 구조 안전성 등 주택 노후도 보수를 위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참고: ‘청년월세지원’ 등 특정 연령대나 조건에 맞는 별도의 월세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는 주거급여와는 별개의 제도로,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계약 시 주의사항

단기 월세방도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와 요건을 잘 갖춰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설명
임대차계약서 사본1개월 이상 계약이면 유효, 중개사 작성 권장
월세 납부 확인자료통장 입금내역, 이체 영수증 등
전입신고선택사항이지만 실제 거주 증빙에 매우 유리
임대인의 개인정보 확인주민센터 요청 시 임대인 연락처나 명확한 주소 필요할 수 있음

: 임대인이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거나, 보증금 없이 입금만 받고 계약서를 거부한다면 “확정일자”까지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실제거주사실’과 ‘금전거래내역’으로 보완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내 집이지만 수리가 필요하다면? – ‘수선유지급여’ 지원

월세나 전세가 아닌, 내 집(자가)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 노후화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 가구라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히 임대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까지 포괄하는 제도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2025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및 수선 주기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590만원1,095만원1,601만원
수선주기3년5년7년



수선유지급여,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수선비용의 100%를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100%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90%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80% 지원

도시지역 거주자(제주 본섬 제외) : 추가 10% 가산


[예시] 오래된 주택에서 홀로 사는 최영진 할아버지(72세)는 겨울이면 찬바람이 들어오는 낡은 창문 때문에 늘 걱정이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에 가까웠던 할아버지는 주민센터 상담 후 ‘경보수'(창호 교체 등)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90만 원의 수선비용 중 100%를 지원받아 창문 교체와 도배를 할 수 있게 된 할아버지는 “이제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거급여 신청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처 :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기본) :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임차 가구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실제 임차료 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월세 이체 내역, 영수증, 입실확인서 등)
  •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차량등록증 등)
  • 부채 증빙 서류 (대출 증명서 등)
  •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 기타 가구 특성별 서류 (해당 시) 


절차 :

  •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서류 제출
  • 소득·재산 조사, 주택 조사 및 심사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이나 방문 조사)
  • 심사 결과 통보



가장 중요한 조언

이 글에서 제시된 기준은 2025년 공식 고시를 바탕으로 하지만, 개인의 소득 및 재산의 복합적인 상황에 따라 소득인정액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여러분의 가구의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 및 예상 지급액에 대해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마치며

2025년 주거급여는 더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주거급여 기준과 신청 절차를 이 글을 통해 쉽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월세 부담으로 밤잠을 설쳤던 분들이나, 낡은 집 수리로 고민했던 분들에게 이 제도가 실질적인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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