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가 발표되면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기준이 역대급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바탕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능 여부, 가구별 혜택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복지의 문턱이 넓어졌어요 (2026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1등부터 꼴찌까지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 중간값(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이 금액의 O% 이하 소득 가구는 생계비를, O% 이하 소득 가구는 의료비를 지원해야겠다”는 식으로 복지의 대상을 정합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선 자체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494,738원
-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64,238원
이 금액이 중요한 이유는, 이 숫자가 커질수록 정부의 복지 정책이라는 ‘우산’이 더 넓게 펼쳐져 더 많은 사람을 비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원) |
| 1인 가구 | 2,564,238 |
| 2인 가구 | 4,199,292 |
| 3인 가구 | 5,359,036 |
| 4인 가구 | 6,494,738 |
| 5인 가구 | 7,556,719 |
| 6인 가구 | 8,555,952 |
| 7인 가구 | 9,515,150 |
| 8인 이상 | 1인 증가 시 959,198원 추가 |
그래서 우리 집은 ‘생계급여’ 받을 수 있을까?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 그렇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급여는 ‘부족한 만큼 채워주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내가 받을 생계급여액] = [위 선정기준 금액] – [우리 집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의 소득인정액(근로소득, 연금,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이 월 30만 원이라면,
2026년에는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을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 (월 소득, 원) |
| 1인 가구 | 820,556 |
| 2인 가구 | 1,343,773 |
| 3인 가구 | 1,714,892 |
| 4인 가구 | 2,078,316 |
| 5인 가구 | 2,418,150 |
| 6인 가구 | 2,737,905 |
| 7인 가구 | 3,044,848 |
| 8인 이상 | 1인 증가 시 306,943원 추가 |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 기준
✔ “잠깐, ‘보장시설’이 뭐고, 왜 기준이 다른가요?”
‘보장시설’이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복지 시설처럼 국가의 보호 아래 숙식(숙소와 식사)을 제공받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일반 가구는 집세, 식비, 공과금 등 모든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보장시설에 계신 분들은 이미 시설을 통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계시죠.
따라서 국가에서는 “시설에서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받고 계시니, 일반 가구와는 다른 기준으로 생계급여 대상자를 선정해야겠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생계급여(중위소득 32%)보다 기준이 조금 더 높은 중위소득 40%를 선정 기준으로 사용하여, 시설에 계신 분들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맞춘 것입니다.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 (월소득, 원) |
| 1인 가구 | 1,025,695 |
| 2인 가구 | 1,679,717 |
| 3인 가구 | 2,143,614 |
| 4인 가구 | 2,597,895 |
| 5인 가구 | 3,022,688 |
| 6인 가구 | 3,422,381 |
| 7인 가구 | 3,806,060 |
| 8인 이상 | 1인 증가 시 383,679원 추가 |
보장시설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수급자 1인 기준)
✔ “이 금액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이 부분은 일반 생계급여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일반 생계급여는 부족한 생계비를 ‘개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보장시설 생계급여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저보장수준 금액은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주는 돈이 아니라, 국가가 해당 ‘시설’에 지급하는 1인당 생계급여 비용입니다. 시설은 이 돈을 받아 입소자들의 식재료비, 난방비, 생활용품 구매 등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개인이받는 ‘용돈’ 개념이 아니라, 시설의 운영과 입소자의 생활 수준 유지를 위해 국가가 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인당 지원 금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시설 규모 | 월 기준 금액 (원) |
| 30인 미만 | 426,741 |
| 30인 이상 ~ 100인 미만 | 372,206 |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 350,882 |
| 300인 이상 | 350,841 |
아플 때 든든한 버팀목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의료급여는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우리 삶에 가장 필수적인 복지 중 하나입니다. 2026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 (월소득, 원) |
| 1인 가구 | 1,025,695 |
| 2인 가구 | 1,679,717 |
| 3인 가구 | 2,143,614 |
| 4인 가구 | 2,597,895 |
| 5인 가구 | 3,022,688 |
| 6인 가구 | 3,422,381 |
| 7인 가구 | 3,806,060 |
| 8인 이상 | 1인 증가 시 383,679원 추가 |
마치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단순히 숫자 몇 개가 바뀌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이웃에게 “힘들 때 기댈 곳이 있다”는 희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집에 해당되는 혜택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도 이 정보를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시행되는 이 새로운 기준이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