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전날, “이건 가져가도 될까?” 고민하는 수험생들이 많죠. 특히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모르고 가져갔다가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합니다. 오늘은 2026 수능 시험장에 절대 가져가면 안되는 반입급지 물품, 휴대 가능한 물품, 그리고 실제 부정행위 적발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가방에만 넣어도” 부정행위인 물품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시험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불문하고 학교 안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1)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리스트
✔ 모든 전자기기 (기능과 상관없이 100% 금지)
- 통신/결제 기능 : 휴대폰, 스마트워치, 갤럭시 버즈/에어팟 (모든 블루투스 이어폰), 태블릿 PC 등
- 전자식 화면표시기 : 전자사전, 전자시계(스마트워치 아니더라도), 화면이 있는 텀블러 등
- 기타 충전식 물품 :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2) 실제 적발 사례
- 사례 1 (가방 속 휴대전화) : 1교시 시작 전, 가방을 걷어 시험실 앞에 냈습니다. 그런데 시험 도중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로 가방을 조사했고, 해당 학생은 그 자리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학생 가방에서 전원이 꺼진 폰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 학생도 부정행위 처리)
- 사례 2 (전자담배):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을 복도 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로 검사하던 중, 주머니에서 전자담배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되었습니다.
3) 해결책은?
✔ 가장 좋은 것은 아예 집에 두고 오는 것입니다.
✔ 만약 부득이하게 가져왔다면, 반드시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둔 채로 적발되면 100% 부정행위입니다.
- 만약 실수로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왔다면?
→ 자리에 앉자마자, 혹은 감독관이 1교시 시작 전 안내를 할 때 즉시 손을 들고 “반입 금지 물품이 있어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물건을 내시면 됩니다.
-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뒀다가 쉬는 시간은 물론, 시험이 다 끝난 후에라도 적발되면 100%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모든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 제출한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 감독관이 수거한 물품은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리는 내용의 공식 출처입니다. 더 자세하고 전체적인 규정은 서울시교육청(북부교육지원청)이 발표한 ‘2026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위한 안내문’ 전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은 아무리 꼼꼼히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소중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에서 배포한 공식 안내문 전문을 아래 링크를 통해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반입금지 물품은 “쉬는 시간에도 안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많은 학생이 “시험 시간만 아니면 괜찮겠지”라고 착각합니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시험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 ‘시험 종료 후’에도 학교 내에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순간 부정행위입니다.
1) 실제 적발 사례
- 사례 3 (자습 시간) : 일부 영역을 선택하지 않아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 사례 4 (점심시간) : 점심시간에 복도나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시험 중엔 안되지만 쉬는 시간엔 괜찮은 물품
이 물품들은 학교에 가져올 수는 있지만, ‘시험 시간 중’에 책상 서랍이나 주머니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시험 중 휴대 불가능한 물품
- 적발 시 압수되는 물품: 개인 샤프,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 적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
2) 실제 적발 사례
- 사례 5 (개인 샤프) :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지급한 샤프 외에, 본인이 가져온 개인 샤프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압수 조치. (이때 불응하면 부정행위 처리)
- 사례 6 (책상 속 공책): 쉬는 시간에 보던 요약 노트를 깜빡하고 책상 서랍에 넣어둔 채 시험을 보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그럼 도대체 뭘 가져갈 수 있나요?” (안전한 준비물 리스트)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은 법입니다. 이것만 책상 위에 꺼내 두세요.
1)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리스트
✔ 신분증, 수험표 (필수)
✔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학교에서 일괄 지급)
- 1교시 시작 전에 시험장에서 모든 학생에게 새것으로 일괄 지급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예비로 1~2개 챙겨가는 것은 괜찮지만, 시험 중에는 지급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 샤프 (학교에서 일괄 지급)
- 이것 역시 1교시 시작 전에 모든 학생에게 새것으로 일괄 지급됩니다. 개인이 평소 쓰던 샤프는 시험 중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흰색 수정테이프 (학교에서 5개씩 비치, 요청 시 사용 가능 / 개인 지참도 가능)
-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 깜빡했거나 다 썼다면, 시험실마다 5개씩 비치되어 있으니 손을 들고 감독관에게 요청하면 빌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체형/젤형 수정액은 사용 불가)
✔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0.5mm 흑색)
- 이 세 가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지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연필깎이는 휴대 불가)
✔ 아날로그 시계 (가장 중요!)
- 가능: 시침, 분침, 초침만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
- 불가능: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LCD, LED)이 있는 모든 시계 (날짜나 요일이 액정으로 표시되는 시계 절대 금지!)
2) 의료상 필요한 물품
✔ 돋보기, 귀마개, 방석, 보청기 등은 매 교시 감독관에게 사전 점검을 받아야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가져가자마자 1교시 시작 전에 바로 감독관에게 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자식 시계인데 블루투스 기능만 없으면 괜찮나요?
A1. ❌ 불가합니다. LCD나 LED 등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는 모두 금지입니다. 반드시 일반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됩니다.
Q2. 여분의 마스크를 챙겨가도 되나요?
A2. ✅ 가능합니다. 단, 감독관의 사전 확인을 거쳐야 하며, 시험 중에는 불필요한 교체를 삼가야 합니다.
Q3. 수정테이프를 개인적으로 2개 이상 가져가도 되나요?
A3. 가능은 하지만 시험실에도 비치되어 있으므로 1개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Q4. 쉬는 시간에 참고서를 보면 안되나요?
A4. 쉬는 시간에는 가능하지만, 시험 시작 후 책상에 남겨두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가방에 넣어 제출대에 두세요.
마치며
수능 날, 감독관의 지시는 ‘권유’가 아닌 ‘법’입니다. 여러분의 1년, 혹은 그 이상의 노력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나 실수 하나로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매한 물건은 아예 가져가지 마시고, 혹시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세요.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을 미리 정확히 숙지하고, 컨디션과 규정 모두 완벽히 준비한 상태로 수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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