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차상위계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알바비나 통장에 넣어둔 비상금까지, 내 수입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몰라 막막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차상위계층 소득·재산 계산부터 신청까지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차상위계층’이 정확히 뭔가요?
‘차상위계층’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하는 ‘빈곤층’의 한 종류로,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위치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의 최저생활 보장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뜻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소득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곧바로 빈곤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중층적 보호 장치’이자 ‘빈곤 완충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이 되면 누릴 수 있는 주요 혜택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 지원 : 의료급여 혜택과 유사한 수준으로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거나, 희귀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지원 : 국가장학금(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등), 평생교육 바우처 등 다양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돌봄 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단열, 보일러 교체 등),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 국민임대주택 공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지원 : 정부양곡 할인, 기부식품등 제공, 자활근로 참여,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등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 요금 감면 : 이동전화 요금 등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원 : 취업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법률 구조 지원, 문화생활 지원(통합문화이용권)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2025년 자격 기준 핵심 파헤치기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것입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 우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대한민국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 단위)
| 가구규모 | 기준중위소득 (원) | 기준중위소득의 50% (원) |
| 1인 가구 | 2,392,013 | 1,196,007 |
| 2인 가구 | 3,932,658 | 1,966,329 |
| 3인 가구 | 5,025,353 | 2,512,677 |
| 4인 가구 | 6,097,773 | 3,048,887 |
| 5인 가구 | 7,108,192 | 3,554,096 |
| 6인 가구 | 8,064,805 | 4,032,403 |
| 7인 가구 | 8,988,428 | 4,494,214 |
우리 가구는 누가 포함될까? – ‘보장 가구’의 기준
차상위계층 심사에서는 ‘보장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산정합니다. 보장 가구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포함되는 경우 :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민법상 가족 범위 포함).
-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외국인 및 사실혼 포함).
-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특정 조건 충족 시 개별 보장 가능).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나 형제·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 포함 여부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이혼/사망 후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배우자, 난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등도 특정 요건 충족 시 보장 가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외되는 경우 :
- 영주 귀국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 등.
- 보장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 장기간 해외에 체류(180일 중 60일 초과 통산)하는 사람.
- 군 복무, 교도소 등 수용 중인 사람.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합한 금액입니다.
1) 소득 평가액 (실제로 버는 돈)
매달 버는 돈에서 기본적인 지출(필수비용)과 공제 항목(근로소득 공제 등)을 빼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이어도” 생계비나 자녀 양육비, 근로소득 공제 등을 빼고 나면
→ 정부는 ‘실제로 생활에 쓸 수 있는 돈’이 7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가진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
집이나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이 있다면, 그걸 현금처럼 계산해서 월 소득처럼 환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1,200만 원 있다면, 정부는 이것을 “월 4만 원씩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합니다. (*소득 환산율이라는 기준에 따라 계산)
단, 기본재산액(예: 전세보증금처럼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재산)과 “빚(부채)”은 빼고 계산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원리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는 대략적인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는 매우 유용하며, 이를 통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의 모의계산기는 말 그대로 ‘모의’이므로, 최종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입력하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반영되지 않는 미세한 조건(예: 지역별 기본재산액의 차이 , 특정 소득/재산의 공제 여부 , 부채 인정 범위 )에 따라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본인의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벌어들인 돈 = ‘소득 평가액’
단순한 월급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 포함되는 소득은?
- 월급, 아르바이트비
- 사업 수입 (장사 등)
- 연금, 실업급여, 공공근로 수당
- 이자·임대수익·팁 등 현금으로 받은 돈도 포함
( 현금 알바비, 팁도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어요.)
2) 하지만, 일부는 공제(빼줍니다)
내가 벌었다고 해서 전부 계산되진 않아요. 생활을 위해 쓰이는 부분은 빼주기도 합니다.
| 대상 | 공제 혜택 |
| 일반 근로자 | 소득의 30% 기본 공제 |
| 29세 이하 청년/대학생 | 먼저 40만 원 빼고, 남은 금액의 30% 공제 |
| 65세 이상 어르신 | 먼저 20만 원 빼고, 남은 금액의 30% 공제 |
| 장애인 | 20만 원 빼고, 남은 금액의 50% 공제 |
| 청소년 한부모 | 60만 원 빼고, 남은 금액의 30% 공제 |
| 이자소득 | 연 24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
[예시]
대학생이 월 80만 원 알바 수입이 있을 경우 :
( 29세 이하 청년/대학생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4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1차 공제 (40만 원 제외) :
- 80만 원 (총 수입) – 40만 원 (1차 공제) = 40만 원 (남은 금액)
2차 공제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
- 40만 원 (남은 금액) × 30% = 12만 원 (추가 공제 금액)
최종 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
- 40만 원 (1차 공제 후 남은 금액) – 12만 원 (2차 공제 금액) = 28만 원
따라서, 대학생이 월 80만 원 알바 수입이 있을 경우, 정확하게는 28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3) 내 통장·집·자동차도 ‘소득’으로 계산될까?
이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고 합니다.
→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매달 돈을 벌어오는 것처럼 간주하는 거예요.
✔ 어떤 재산이 포함되나요?
- 주택(본인 거주 포함), 전세금
- 예금, 적금, 주식, 펀드
- 자동차
- 회원권, 분양권 등
4) 재산도 일부는 빼줍니다 (공제)
| 공제 항목 | 내용 |
| 기본재산액 공제 | 지역별로 일정 금액까지는 생활 필수로 보고 제외 |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지방: 5,300만 원 등 | |
| 생활준비금 | 통장에 있는 돈 중 500만 원은 공제 |
| 장기저축 | 3년 이상 유지한 예·적금은 연 500만 원까지 공제 |
| 주택연금 | 가입된 주택은 일정액까지 공제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 등은 재산에서 차감 |
5) 공제 후 남은 재산은 ‘월 소득’처럼 환산
공제를 다 한 뒤 남은 재산은 다음 비율로 월 소득처럼 계산됩니다:
| 재산 종류 | 월소득으로 계산 비율 |
| 주거용 재산 | 1.04% (예: 1억 원 → 10만 4천 원/월) |
| 일반 재산, 금융 재산 | 4.17% (예: 1,000만 원 → 4만 1,700원/월) |
| 자동차 | 100% (단, 일부 예외는 감면 가능) |
6) 최종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
이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현금 알바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현금 알바 소득도 실제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공식 급여·현금 소득·사업 수입·임대소득 등 모든 실제 소득이 포함됩니다.
→ 즉, 세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벌고 있는 수입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셔야 해요.
✔ 숨겼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 자격 박탈: 차상위 자격에서 탈락
- 지급된 복지금 환수
- 부정수급으로 제재(최대 5배 환수, 형사처벌 가능)
✔ 현금 알바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 소득신고서 작성 시 ‘기타소득’ 항목 또는 ‘근로소득’으로 입력합니다.
- 근로계약서나 메모라도 보관: 현금 알바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지급내역(계좌이체, 문자, 녹취 등)이 있다면 증빙용으로 보관해 두세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설명하면, 기준 중위소득 산정 시 일부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될 팁
“근로소득 공제(30% 등)“가 적용되면 실제 인정 소득은 줄어들 수 있어, 신고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월 20만 원 이하 소액 알바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복잡해 보이는 차상위계층 신청, 다음 3단계로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 나의 모든 소득과 재산 투명하게 파악하기
✔ 모든 소득원 확인 : 월급 명세서, 알바비, 팁, 프리랜서 수입 등 모든 수입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 모든 재산 확인 :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 통장(입출금, 적금, 예금, 주식 계좌 등)의 잔고와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을 파악합니다.
✔ 증빙 자료 준비 :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서(모든 계좌),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 시) 등을 미리 준비해둡니다.
2단계: 전문가의 도움 받기
✔ 가장 정확한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직접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본인의 상황과 준비된 자료를 보여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 온라인 모의 계산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의 ‘모의 계산’ 기능을 통해 대략적인 소득 인정액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3단계: 서류 제출 및 결과 확인
✔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필요 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모든 정보는 솔직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처리 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금융 정보 조회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FAQ
Q1. 다른 복지 사업을 받고 있다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없나요?
➔ 원칙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나 다른 차상위 사업(예: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 보장이 중지된 후 신청하는 경우 등 예외는 있습니다.
Q2. 알바 소득이 매달 달라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상시 근로소득은 공적 자료의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을 반영하지만, 일용 근로자나 기타 사업소득처럼 변동이 큰 경우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Q3.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 소득도 보나요?
➔ 기본적으로 ‘보장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면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Q4. 차상위계층이 되면 어떤 정보를 조회하나요?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 사회보장급여 수혜 이력 등 모든 공적 자료와 금융·신용·보험 정보 등을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마치며
2025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자료를 통해 복잡해 보였던 소득·재산 산정 기준과 신청 방법을 이제는 명확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립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모든 정보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민센터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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