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한국 국적 회복 절차를 통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단계별로 정확하게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행정적인 처리 시간이 소요되고 접수 장소가 달라서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행정사에게 서비스를 의뢰하실 분들도 본인이 먼저 정확한 절차를 알아야 상담도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1. 대상
만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의 동포가 한국 국적 회복 절차를 통해서 한국 국적 및 외국 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국적상실신고
우선 국적상실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지만 본인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국적상실신고를 자진해서 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행정적으로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만 65세 이후 한국 국적 회복을 위한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외국 국적 취득 이후 한국 여권을 사용했다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미래에 한국 국적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또는 그럴 계획이 없더라도 여권법, 출입국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국적상실신고를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미 한국에 입국하신 분들은 출입국 관리소 국적과에서 국적상실신고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 관할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 사무소
필요한 서류 (관할 재외공관 기준)
- 국적상실신고서 1부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 기본증명서 1부
- 외국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 외국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 증명사진 1매 ( 3.5 cm x 4.5 cm 사이즈의 컬러 사진, 흰색 배경)
-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시민권 카드는 안됨)
- 구 한국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한국 여권이 있을 경우만 해당)
- 동일인 증명서 (양식) 1부 (이름이 변경되었을 경우만 해당)
수수료 : 없음
3. F4 비자 ( 외국국적동포거소 비자) 신청
F4 비자는 한국에 91일 이상 체류를 원하는 재외 동포에게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국적회복허가서를 수령하는 데까지 일반적으로 6~8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전에 외국에서 출국 전 F4 비자를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멀어서 불편하신 문들은 무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신 후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참고로 외국인 배우자는 재외동포가 아니기 때문에 F4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F5 비자를 신청하시고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년 2월 1일부터 출입국 사무소에서 국적 관련 업무 ( 국적상실신고, 거소증 접수, 국적선택신고, 국적취득신고등)를 보시려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온라인 예약을 하셔야만 방문 가능합니다. 2023년 1월부터 당사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IP 주소를 확인하기 때문에 온라인 방문 예약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 입국 전에 관할 재외공관에서 미리 F4 비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거소증 서류 접수 인터뷰 날짜를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소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기 시간이 보통 2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먼저 F4 비자를 받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비자 번호로 거소증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시면 대기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국에서 거주하실 주소의 관할 출국 사무소 외국인청에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장소 : 관할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
필요한 서류 (관할 재외공간 기준)
- 사증발급신청서 (총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사이즈의 컬러 사진, 흰색 )
- 기본 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과거에 국적상실신고 접수가 완료되서 기본증명서의 본인 이름 옆에 국적 상실이라고 표기 되어 있는 경우 필요없음)
-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 만 60세 이상은 제출 면제 (만 18세 ~ 만 59세만 제출 요망)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체류기간 : 최대 2년 체류 가능
사용 횟수 : 유효기간 5년 이내에 여러번 출입국 가능합니다.
비자 발급 소요 기간 : 공휴일 제외 5~10일
비용 2024 기준 : 미국 (USD$45 cash) / 캐나다 (CAD$117 cash)
4. 거소증 신청
거소증을 신청하시려면 F4 비자를 받으시고 한국 입국 90일 이내에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거주지 주소를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시고, 거소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90일 초과 시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 바랍니다. 거소증은 F4 비자를 받은 재외 동포만 신청할 수 있는 한국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소증을 가지고 계시면 거소증 발급받고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 개통, 은행 통장 개설 및 일일 인출 금액 한도 자유, 부동산 구매, 국내 유산 상속 등이 용이해집니다.

거소증 견본
신청 장소 – 출입국 관리 사무소 (하이코리아 사전 방문 인터뷰 날짜 예약 필수), 해외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한국 입국 전 외국 재외 공관에서 먼저 F4 비자를 받고 한국 입국 후에 거소증만 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소증 인터뷰 예약 한국 입국 전 가능)
- 무 비자로 한국 입국 후 국내에서 F4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문 예약 대기 시간 서울 수도권 기준 최근에는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 :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가감되는 서류가 있으니, 한국 입국전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 (82-2-6908-1345 / 국내 전화시 국번 없이 1345)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 통합 신고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외국 여권과 사본
- 시민권 증서 원본과 사본 (시민권 증서 원본 없이는 거소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민권 카드로는 안됩니다. 외국에서 분실했을 경우 이민청에서 반드시 재발급 받아서 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 기본증명서 (본인 이름 옆에 국적 상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함)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F4 비자 사본 (F4 비자를 미리 받으신 경우)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cm x 4.5 cm 사이즈의 사진)
- 숙소제공확인서 : 본인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와 주소를 제공하는 사람의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과 서명이 필요)
- 외국에서의 연간 소득 금액 신고서 (산고서 양식에 연소득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연금 수령액 적으시면 됩니다. 세금 보고서를 증빙자료로 첨부 가능합니다.)
- 결혼증명서 (이민을 한 후 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
- 수수료 : 3만 원 + 택배비 (F4 비자와 거소증 동시 신청하시면 수수료 10만 원) 현찰만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
2년 (F4 비자를 미리 외국에서 받으셨으면 거소증 유효기간 2년)
3년 (F4 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한국에서 신청하시면 거소증 유효기간 3년)
- 따라서 어차피 한국 국적 회복을 하실 분들, 거소증을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외국에서 미리 F4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국적 회복까지는 아니고, 거소증만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F4 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효기간을 3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유효기간이 2년 또는 3년 미만이면 거소증 유효기간도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까지만 계산되니 주의 바랍니다.
소요기간 : 보통 8~10주
참고 사항 :
- 거소증이 배달되기 전에 거소증 취득의 허가 여부를 알고 싶으시면 국번 없이 1345를 걸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허가가 되었다고 안내를 받으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신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거소증을 받은 이후에도 자유롭게 한국 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체류 기간 만료일 이전에 국내에 입국해서 재연장하시면 됩니다.
- 거소증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전문직 또는 사무직 취업만 가능했지만, 2023년 5월부터 단순 노무직도 가능합니다.)
- 거소증으로 부동산 취득도 가능합니다.
5. 국적회복허가 신청
신청 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접수 (반드시 본인 신청)
필요한 서류
- 국적회복신청서 (양식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애 촬영한 3.5 cm x 4.5 cm 사이즈의 사진)
- 국적회복진술서
- 신원진술서 2부
- 외국 여권 사본
- 외국국적동포거소증 사본
- 외국 시민권 증서 원본과 사본
- 기본 증명서 (본인 이름 옆에 국적 상실이라고 표기 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통보서
- 이름이 변경되었을때 이를 입증하는 서류
신청 수수료 : 20만 원
소요기간 :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기까지 최근에는 심사 기간이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주의 사항 :
국적 회복 신청 후 출국을 해도 문제는 없지만, 해외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로 해외에 나가 있어야한다면 국적회복허가 접수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는 한국에 있어야 심사 지연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재입국 한 후에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해 국적회복허가 진행 상황을 문의하신 후에 만약에 심사가 보류 중이라고 안내를 받으시면 현재는 입국하여 한국에 체류 중이라고 현재 상황을 다시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6. 국적회복허가 통지문 배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허가 일로부터 10일 이내 거소 주소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등록하신 휴대폰 전화로 허가 여부 알림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시고 국적 회복 기재 내용의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국적회복 선서식 참여
국적 회복 선서식의 일정과 장소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법무부로부터 국적회복허가 통지를 받고 선서식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선서식에서 선서 후 국적 회복 허가 증서를 수여받게 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서식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불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국적회복허가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으면 회복되었던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장소 : 출입국 사무소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
- 국적회복허가통지서
- 거소중
주의 사항 : 국내에 반드시 거소 주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에 서명한 이후에는 한국 출입국 시 절대로 외국 여권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한국 여권을 받기 전에 한국을 출국할 일이 있다면, 선서식 전에 나갔다 오셔야 합니다.
9.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필요한 서류 :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사본
- 기본증명서
- 사진 2매 (3.5 cm x 4.5 cm)
주의 사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법무부로부터 전달받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려면 1주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선서식 이후 1주일이 지난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기 까지는 대략 3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10. 거소증 반납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 또는 선서 후 1년 이내에 거소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30일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 발급받을때 거소증을 반납해도 됩니다. 국적회복 선서 후 1년 이내에 거소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국적 회복은 취소됩니다.
반납 장소 : 출입국 사무소
11. 한국 여권 신청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구청
필요한 서류 :
- 한국 여권 발급 신청서
- 주민등록증
- 여권용 사진 1매
- 가족관계증명서
소요 기간 : 대략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