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과 환수 사유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해지는 3년 동안 적립된 지원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급받는 지급과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본인의 적립금과 이자만을 지급받는 환수 두 가지로 나뉩니다. 따라서 3년동안 유지 조건을 모두 지키셔야 무사히 만기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 (만기지급 또는 중도지급)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매달 최소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까지 기한내에 저축하셔야 합니다. 매월 1일에서 20일 사이에 입급하시면 됩니다.
  • 3년 동안 근로 활동을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립중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및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입 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입대자,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와 육아 휴직자는 2년 동안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 (2년) 신청할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며, 국가지원금은 최대 3년으로 매칭, 적립됩니다.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근로활동이 없다고 확인되면 적금이 해지가 되고 국가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에서 3년간 10시간의 온라인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금융 및 재무, 자산관리, 재테크 등 자산형성 괸련 및 채무조정, 생애설계, 노후준비, 자기개발 및 자기관리, 주거 등의 교육이 포함됩니다.
  • 3년의 적금 기간이 끝나고 해지 신청 시 반드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는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에 제출 가능합니다.
  • 가입 이후 소득상한 기준만 초과하지 않으면 가입 이후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도 계약은 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소득상한 기준을 초과한다면 적립이 중지되고 가입 기간 동안의 본인 적립금과 이자 그리고 국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이 경우에도 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 3년간 매달 10만원 이상씩 문제없이 입금하였으나, 3년동안 10시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국가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본인 적립금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만 받게 됩니다.
  •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시


3. 자산형성포털 지원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축현황, 교육관리, 적립중지 신청, 해지신청, 선정결과조회 등을 검색하실수 있습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에서 위에서 설명드린 지급해지와 환수해지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해지와 횐수해지 사유 및 지급 내역을 표로 정리



마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조건도 까다롭지만 3년동안 적금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지켜야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가입하신 모든 분들 모두 만기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