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2025년 연말정산 가이드 : 세액공제·공제 항목·마감시간· 답례품 규정·포인트 유효기간까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주민 복지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연말정산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계산 방식, 연말정산 공제 항목 분류(종교단체 기부금과의 차이), 2025년 기부 마감시간, 답례품 규정과 포인트 사용 원칙, 포인트 유효기간과 주의사항 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답례품(최대 기부액의 30%)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부 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시·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기부 주체 : 개인만 가능(법인은 불가)

연간 한도 : 1인당 2,000만 원(2025년 귀속, 기존 500만 원에서 상향)

답례품: 기부금의 최대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포인트 등 제공

특히 10만 원 기부만 하셔도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고려하면 실질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 “연말정산 필수 기부”처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고향사랑기부 가능 시간 & 마감 시간

1)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기부 가능 시간

    온라인 기부 가능 시간 : 01:00 ~ 23:30

    • 매일 새벽 1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만 기부가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 고향사랑e음 상담센터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상담센터전화번호 : 1522-2431 (유료)



    2)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마감 시간

    ✔ 2025년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한 기부 마감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수) 23:30입니다.

    주의사항 : 12월 말에 가까워질수록 접속자가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마감 직전에는 시스템 과부하로 결제가 지연될 수 있으니, 안전하게 2~3일 전에 미리 기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례품 규정 및 포인트 유효 기간

    1) 답례품 핵심 원칙: “포인트는 기부한 동네에서만 쓴다”

    고향사랑기부제 포인트는 통합 마일리지처럼 한 번에 합산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부한 지자체별로 각각 관리되어 개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

    원칙 : 기부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됩니다.

    사용 제한 : ○○도에 기부해서 받은 포인트로는 ○○도의 답례품만 구매 가능하며, △△도의 답례품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제주도’에 기부하고 받은 포인트로 ‘횡성 한우’를 살 수는 없습니다. 제주도에 기부했다면 제주도 특산품(귤, 흑돼지 등) 중에서만 골라야 합니다.

    ✔ 따라서 원하는 답례품이 있다면 그 지역에 기부하셔야 합니다.




    2) 주의사항: 포인트 합산 불가

    만약 A시에 5만 원, B시에 5만 원을 따로 기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A시 포인트: 15,000점 / B시 포인트: 15,000점

    합산 불가: 두 포인트를 합쳐서 3만 점짜리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각각의 쇼핑몰에서 따로따로 써야 합니다.

    결론 : 답례품이 중요하다면, “먼저 답례품을 고르고 → 그 지역에 기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답례품 포인트 유효기간

    기부를 하면 적립되는 답례품 포인트는 2025년 안에 다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유효기간 : 포인트 적립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 예시 : 2025년 12월에 받은 포인트는 2030년 12월까지 사용 가능
    • 활용 팁 : 연말에는 급하게 기부만 먼저 해놓고, 답례품은 내년에 천천히 쇼핑하듯 골라도 됩니다. (단, 회원 탈퇴 시 포인트는 즉시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불가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 처리 원칙입니다.

    • 이월 불가 : 올해(2025년)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 결정세액 확인 :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부를 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어느 항목에 들어가나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고향사랑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이랑 같은 칸인가요?” 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 항목’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포함) 등으로 나뉘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은 이들과 구분되는 독립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회사 또는 홈택스 간소화 화면에서 메뉴: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항목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종교단체/종교단체 외를 선택하는 “지정기부금” 칸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종교단체 외”로 넣는 것이 아니라,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전용 항목으로 자동 분류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향사랑e음이나 농협·민간플랫폼을 통해 정상적으로 기부하셨다면, 기부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별도로 영수증을 업로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법

    1) 기본 구조 정리

    2025년 귀속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계산됩니다.

    공통 전제

    • 연간 기부 한도 : 1인당 2,000만 원
    •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의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일반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0%)
    • 10만 원 초과분 : 16.5%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

    • 10만 원까지 : 전액 세액공제(100%)
    • 10만 원 초과분 : 33% 세액공제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지자체 : 세액공제액 = 100,000원 + (기부금 − 100,000원) × 16.5%
    • 특별재난지역 (3개월 이내 기부) : 세액공제액 = 100,000원 + (기부금 − 100,000원) × 33%
      • ※ 10만 원 이하 구간은 모두 100% 공제이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16.5% 또는 33%를 적용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2) 예시로 보는 실제 공제액

    일반 지자체에 30만 원 기부한 경우

    • 첫 10만 원 : 100% 공제 → 10만 원
    • 초과 20만 원 × 16.5% = 3만 3천 원
    • → 총 세액공제 : 13만 3천 원

    일반 지자체에 100만 원 기부한 경우

    • 첫 10만 원: 10만 원
    • 초과 90만 원 × 16.5% ≈ 14만 8천 원
    • → 총 세액공제: 약 24만 8천 원

    특별재난지역에 100만 원 기부(선포 후 3개월 이내)

    • 첫 10만 원 : 10만 원
    • 초과 90만 원 × 33% = 29만 7천 원
    • → 총 세액공제: 약 39만 7천 원

    같은 100만 원을 기부하셔도, 특별재난지역에 시기를 맞춰 기부하시면 일반 지자체보다 약 15만 원 정도 더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특별재난지역’ 조회 방법

    1) 특별재난지역 공제율 33%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

    특별재난지역 공제율 33%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기부 대상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일 것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할 것

    주의 : 3개월이 지나면 해당 지역에 기부하더라도 다시 일반 공제율(16.5%)로 돌아갑니다.

      특별재난지역은 태풍, 호우, 산불 등 재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 기부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특별재난지역 목록과 적용 기간은 수시로 바뀌는 만큼, 실제로 세액공제 33%를 노리신다면 기부 직전에 행정안전부·재난안전포털의 최신 공고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 블로그 : 행안부 사이트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재난지역” 등으로 검색하시면, 선포일과 대상 시·군·구가 기재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포털 : 행안부 재난안전포털에서 “특별재난지역” 메뉴 또는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어떤 재난으로, 언제, 어느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 뉴스 검색(보조 수단) : 포털에서 “2025 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제” 등으로 검색하시면 “OO시·OO군 특별재난지역 지정…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33% 적용”과 같은 기사로 최신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조회했는데 해당하는 지역이 없거나 기간이 지났다면, 아쉽지만 일반 기부(16.5% 공제 + 답례품 30%)를 이용하시거나,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기부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실제 기부 방법

      1) 온라인 기본: 고향사랑e음 이용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고향사랑e음 통합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회원가입 : 고향사랑e음 사이트 접속 → 휴대폰·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지자체 및 사업 선택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시·도를 제외하고, 기부를 희망하시는 지자체를 선택합니다. 필요하다면 “지정기부(어떤 사업에 쓰이게 할지)”를 선택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액 입력(연 2,000만 원 한도) : 1인당 연 2,0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여러 지자체에 나누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례품 선택: 각 지자체가 설정한 비율(최대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숙박권, 포인트 등 다양한 답례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및 완료: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기부가 완료되고, 기부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이 포인트를 활용해 고향사랑e음 내에서 답례품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 정보를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항목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2) 간편해진 기부 방법 (민간 앱 & 오프라인)

        올해부터는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실제 12월 기부 비중이 49.4%에 달할 정도로 연말에 많은 분이 몰리고 있습니다.

        민간플랫폼 (앱) : 농협은행, 웰로, 체리 등 민간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기부하고 답례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인터넷이 어렵다면 전국 농협은행/농축협창구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3) 농협·농축협 창구에서 기부하기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약 5,900개 창구에서 직접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농협은행·농축협 창구 방문

        ✔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에 기부 지자체·금액·연락처 등을 작성

        ✔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후, 납입완료 영수증 수령

          오프라인으로 납부한 금액 역시 시스템을 통해 고향사랑e음과 연동되며,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 기부금 입력및 납부 절차 상세 설명

          1) 기부 지자체 및 거주지 확인

          내고향사랑기부-거주지-확인과-기부금-기재

          참고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 가장 먼저 상단에서 내가 기부하려는 지자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거주지 확인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주소확인하기를 누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없으므로, 시스템이 이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2) 기부금액 입력

          기부액 입력: 기부액(원) 칸에 원하는 금액을 숫자로 입력합니다.

          • 10만 원 기부 시 :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 3만 포인트(30%) 혜택을 받아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기부 가능 한도: 하단에 본인의 연간 남은 기부 한도가 표시됩니다. 개인당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상향 조정됨)


          3) 답례품 제공 여부 선택

          고향사랑기부-답례품-제공-여부-확인

          참고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답례품을 제공 받음 (추천) : 기부금의 30%가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이 포인트로 나중에 답례품 몰에서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을 제공 받지 않음: 순수 기부만 원할 경우 선택합니다.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4) 약관 동의 및 납부

          전체 동의: 하단의 전체 동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강요에 의한 기부가 아님”, “기부금은 반환 불가”, “세액공제는 본인만 가능” 등입니다.

          기부금 납부하기: 모든 정보를 확인했다면 파란색 기부금 납부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연결되는 결제 창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를 완료하면 기부가 끝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즉시 기부포인트가 적립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도 기부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2026년 미리보기: 내년엔 혜택이 더 커집니다!

          ✔ 이번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2026년 1월 1일 기부부터는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마치며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제 단순한 ‘착한 기부’를 넘어, 연말정산에서 가장 효율적인 절세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10만 원 기부만으로도 세액공제 100% + 답례품 최대 30%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을 잘 활용하면 공제율을 더욱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부 마감 시간(12월 31일 23:30), 포인트는 지자체별로 분리 사용, 세액공제 이월 불가 같은 핵심 규칙을 모르고 접근하면 기대한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이 중요하다면 먼저 답례품을 고르고, 절세가 목적이라면 공제 구조와 타이밍을 먼저 확인한 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보세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기부도 하고, 세금도 줄이고, 지역도 살리는 가장 똑똑한 선택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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