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는 자발적으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셔서 국적상실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구체적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적상실신고의 의미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만, 이후에 외국에 나가서 본인의 의지로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에서는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적법에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는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과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국적법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공무원이 직무를 하는 도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

1) 심리적인 이유
외국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되는지 공감하실 겁니다. 외국에 오랜 시간 살고 있지만 온전하게 내 나라 같지 않고 가끔 한국을 들어가도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도 이방인 같다고 느낀 적이 많거든요.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한국에서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저도 시민권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접수하기 전부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국적까지 포기하면 뿌리 없는 나무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시민권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영주권을 연장하는 지인분들도 있습니다.
2) 실질적인 이유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벌금을 내야 한다거나 하는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귀찮아서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 입국할 때 편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의 국적법은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1) 출입국 관리법 위반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한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한국 국민으로 신분을 행사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그동안 한국에 방문하면서 계속 한국 여권을 사용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까지는 그저 운이 좋으셨을 뿐입니다. 더구나 추후에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신청을 하실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하셨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밝혀지면서 300만 원 이상의 범칙금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님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자녀가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 비자 신청 (비자 F4) 을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녀가 한국에 취업 또는 파견 근무를 하고자 할 때 (취업비자 E7)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2) 행정 처리 간소화의 이유
- 재산 상속, 혼인 신고 등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추후에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고 싶은 경우 재외동포비자 (F4) 또는 거소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가 이미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후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서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경우 또는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도 국적상실신고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자녀들을 위해
-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님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자녀가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 비자 신청 (비자 4F)을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녀가 한국에 취업 또는 파견 근무를 하고자 할 때 취업 비자 (F7)를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 자녀가 미국에서 기밀정보기관(사관학교, 법무부, 국방부, FBI, CIA등) 또는 연구소 등에 취업할 때 복수국적자는 취업 자격조건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의 이중 국적 여부도 확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시점
국적상실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벤쿠버 영사관에서는 국적법상 외국 시민권 취득 후 한달 안에 신고해야 하지만, 그 기간 이후에 해도 벌금없이 신고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대상자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해당 국가의 여권을 발급 받은 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 미성년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거나, 부모와 함께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적상실신고 방법
1)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거주지 관할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따라 방문 접수만 가능한 곳도 있고 우편 접수도 가능한 곳도 있지만, 가능하면 직접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우편물이 분실될 경우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은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 신고도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국적상실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지역 재외공
관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재외공간 홈페이지에서 재확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적상실신고서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아래 사진의 예시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조 : 몬트리올 영사관 국적상실신고서 예시
증명사진 1장 (가로 3.5cm x tpfh 4.5cm, 흰색배경)
외국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여권 유효 기간 최소 1년 이상)
-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먼저 외국 여권을 신청해서 받으신 후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 때 캐나다 시민권을 받아서, 캐나다 여권 신청하고 받는데만 6개월 이상이 걸렸네요. 캐나다 여권을 받고 나서 국적상실신고를 할 수 있었어요.)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시민권 증서를 분실 또는 시민권 취득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이민국에 시민권 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본인 이름으로 3개월 이내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이름으로 3개월 이내 발급) 1부
- 영사관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할 수도 있고( 영사관에 따라서 당일 동시 접수 발급이 가능한 곳도 있고, 몇 주 소요되는 곳도 있어서 동시 접수가 불가한 곳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몬트리올, 밴쿠버 영사관은 기본증명서와 가족증명서가 없는 경우 2주 전 미리 접수하고 발급받은 이후에 국적상실신고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는 한국에 직계 가족이 있으면 위임장 없이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국적상실신고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발급을 부탁해서 컬러 스캔해서 이메일로 받아서 프린트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휴대폰 촬영 또는 휴대폰으로 스캔 한 사본은 안된다고 합니다.)
구 한국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제출 / 서류 접수 후 다시 돌려줍니다.)
동일인증명서 1부 (이름이 변경된 경우) : 동일인증명서 양식을 프린트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보증인 란에 2명이 서명을 해야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두 명의 가족이 서명해야 합니다.
Marriage Certificate : 한국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외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남편성을 따르게 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국적상실신고 접수 이후

영사관으로 부터 받은 국적상실신고 처리 메일
처리 기간은 보통 6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서류 제출하고 8개월 정도 후에 영사관으로부터 국적상실신고가 처리되었다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지 않더라도, 서류 접수 후 6-7개월 이후에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해 보시면, 본인 이름 옆에 “국적상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국적상실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적상실신고가 왜 필요한지 몰라서 또는 그냥 귀찮아서 미루셨었다면, 이번 기회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사람 인생입니다. 나중에 노년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을 수도 있고, 65세 이후에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어차피 해야한다면 바로 법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추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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