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유학 생활, 근무, 장기 체류 중이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귀국하신 분들 많으시죠?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귀국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귀국투표의 기본부터 신고 방법, 투표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귀국투표란?
해외에 체류 중이던 유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되었지만, 현지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귀국 후 국내에서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귀국해서 그냥 투표소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귀국투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 가능 기간 :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당일 투표 마감 전까지
2025년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이니, 신고는 5월 26일부터 6월 3일 오후 6시 전까지 가능합니다.
누가 귀국투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1) 재외 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은 국외부재자
✔ 해외 거주 중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는 분 ( 예: 유학생, 주재원, 해외출장자 등)
2) 재외 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은 재외선거인
✔ 영주권자 등 해외 거주자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주소가 없는 해외 거주자)
✔ 최종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선관위가 지정됨
귀국투표 신고 방법
1) 국외부재자의 경우
✔ 신고 방법 :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투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거나, 방문/팩스로 제출 가능해요.

참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하단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시스템이 본인이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조회 결과 등재가 확인되면, 다음 단계인 2단계: 전자우편 주소 유효성 검증으로 넘어갑니다.
- 이후 실제 귀국투표 신청서 작성 → 신고 완료로 이어집니다.
- 귀국투표 신고는 중앙선관위 시스템(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만 완료하면, 해당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동으로 전달되고 귀국투표 가능자로 등록됩니다.
- 신고서를 인쇄할 필요는 없고 투표 당일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반복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콜센터(☎ 02-503-0883) 또는 해당 지역 선관위에 문의해 보세요.
2) 재외선거인의 경우
✔ 신고 방법 : 최종 주소지(없으면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국적 확인을 위한 서류 원본(예: 여권 등)을 꼭 챙겨가세요.
실제 투표는 어디서? 어떻게
✔ 투표 날짜 : 선거일 6월 3일 (귀국투표는 오직 선거 당일에만 지정된 본 투표소에서 가능합니다.)
✔ 투표 장소 :
국외부재자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설정된 “투표구”에 설치된 일반 투표소 (일반 국민이 선거일에 가는 그 투표소에 가면 됩니다.)
재외선거인 : 재외선거인의 경우 주소가 없어 일반적인 투표구가 없기 때문에,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재외선거인의 경우 직접 방문을 해서 귀국투표를 신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투표소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투표 절차 :
투표소 방문 ➔ 신분증 제시 ➔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 수령 ➔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
귀국투표가 안 되는 경우
아무리 귀국했더라도 아래 상황이면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 이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완료한 경우
✔ 중복 투표 금지 : 재외투표소에서 이미 투표한 경우 귀국투표 신고가 취소되며, 중복 투표 시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라 처벌(징역 또는 벌금)받을 수 있어요.
✔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려는 경우 (귀국투표는 사전투표소에서 불가)
마무리
해외에 있었더라도, 투표를 못했다면 끝난 게 아닙니다. 귀국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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